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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매매비용 등 향응 수수한 경찰관 강등은 '적법'



경인

    法, 성매매비용 등 향응 수수한 경찰관 강등은 '적법'

    A경위, 피의자에게 먼저 전화해서 만난 뒤 향응 수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직무 관련자로부터 성매매비용 등 58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7월 경기도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부하 직원이 B씨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작성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했다.

    B씨는 단순 폭행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경위는 이후 B씨에게 전화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고 만났다. 이날 B씨는 A경위에게 술값, 성매매 비용, 모텔 투숙비 등 58만 1천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이어 일산의 한 모텔로 간 A경위는 상의를 탈의한 채 여종업원과 단둘이 있던 중 성매매단속반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향응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A경위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58만 1천500원)를 부과 처분했다.

    이에 A경위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됐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A경위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B씨가 술값을 모두 계산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징계처분은 과도하게 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박남천 부장판사)는 A경위가 경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RELNEWS:right}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A경위가 B씨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한 사실로 볼 때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받은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 이 사건 징계대상 사실의 내용과 그 경위, 기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이 과도하게 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A경위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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