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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법인이 땅장사(?)…10곳 중 7곳 목적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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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농업법인이 땅장사(?)…10곳 중 7곳 목적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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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제주> 오늘은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농업법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주도 조사 결과 제주도내 농업법인 10곳 가운데 7곳 정보다 목적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등록된 모든 농업법인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휘 기자!

    ▶ 우선 제주지역에 등록왼 농업법인 현황은 어떤가요?

    = 2013년 말 현재 등록된 농업법인은 2천 114곳입니다. 이 가운데 영농조합은 1,562개 농업회사는 552곳이다.

    최근 들어 농업법인 설립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된 농업법인이 321곳입니다.

    농업법인이 급증한 이유는 농지 구입이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세금 감면도 농업법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 농업법인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우선 제주도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인서트1>

    국세감면으로 법인세에서 농업소득은 면제 되고 농업외 소득은 출자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양도세도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하면 면제되고 농업인이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를 농업법인에 양도할 때도 면세됩니다.

    각종 부가가치세도 면제를 받습니다. 비료, 농약 그리고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친환경농장재에 대해서는 세율이 없습니다. 또 농업경영과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세됩니다 농업용 석유류를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됩니다.

    여기에 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지방세에서는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고 영농이나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도 지방세 50%가 감면됩니다. 더욱이 법인설립시 등기세도 면제되며 재산세도 50%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이 같은 세금 혜택은 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농업법인이 이같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군요?

    =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밝힌 내용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허가를 받은(설립된) 321개 농업법인 중 237개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곳 가운데 7곳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목적외 사업실태를 보면 다양합니다. 도내에 위치한 농업법인 2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목적외사업 등기를 한 농업법인 인허가가 2,704 건입니다.

    이 가운데 토지분할이 가장 많은 2,471건입니다. 주택건설도 185건이었고, 농업법인이면서 건설업 면허나 주택건설 면허, 일반 여행업, 관광숙박업, 일반 숙박업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인서트2>

    이는 다른 농업법인이라는 당초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안내 공문을 통해 등기를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제주도의 대책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업법인이 손쉽게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서 파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농지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분할해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3년간 설립된 농업법인 중 74%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농지기능관리강화 차원에서 농지이용 실태 특별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현재 116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270여 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100개 농업법인 320건에 대해 조사하고, 27억원을 추징한 상탭니다,.

    농업법인을 악용한 사례가 실제 나타남에 따라 제주도는 농업법인이 보유한 농지 자경여부 및 불법 전용 실태, 지방세 감면 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목적외 사업시행 실태에 대해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농지구입 후 방치, 휴경, 불법임대하거나 농지불법 전용, 허가없이 농지를 타용도 사용,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토지를 5년 이내에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제2공항 건설 투기방지 차원에서 제주도가 요청해 현재 세무서에 부동산투기 방지 TF팀이 구성돼 운영됨에 따라 목적외 사업 영위, 고액-고질 체납,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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