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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고리 근절…방위사업 추진시 민간 참여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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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유착고리 근절…방위사업 추진시 민간 참여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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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방위사업혁신TF’ 전체회의 개최

     

    국방부는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비율을 현 25%에서 35%로 늘려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황인무 국방차관 주관으로 합참 및 각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방위사업 공무원들이 비리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가 수행하는 개발시험평가를 민간 공인시험기관에서 수행해 성능검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관의 시험성적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위·변조 비리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국방중기계획서와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무기체계의 물량과 작전운용성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방산업체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비역과 현역 군인간 유착고리에 의한 음성적 정보거래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불법로비 등의 인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인적쇄신도 병행하기로 했다.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25%에서 35%로 확대하여 객관적 관점의 의사결정 추진하고, 방위사업 관리기관이나 업체 종사자에 대한 청렴교육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거나 같은 부서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직무회피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방사청 감시·감독 대책으로는 현역 장군과 대령이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순간부터 전역할 때까지 각 군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등 인사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권자인 각군 총장의 입김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또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 연루업체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 최대 1년에서 아예 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비리를 반드시 뿌리뽑아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합수단의 최종 수사결과를 반영해 추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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