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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부모 스마트폰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OK?



경인

    '카셰어링', 부모 스마트폰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OK?

    본인인증 절차 허술…면허 취소자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9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는 놀랍게도 미성년자 A군(17)이었으며, 차도 부모의 소유가 아니었다.

    A군은 어떻게, 누구의 차를 몰았던걸까.

    A군이 운전한 차량은 형이 카셰어링한 차였으며, 몰래 가져나온 형의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것이 가능했던 것.

    차량 렌트와는 달리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카셰어링의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카셰어링 업계에 따르면 카셰어링 회원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월 평균 이용 건수도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이용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다. 우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인증절차를 거쳐 등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 인증절차를 거친 뒤부터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카셰어링은 차를 빌리거나 반납할 때 카셰어링 업체 직원과 얼굴을 마주칠 일도 없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에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카셰어링을 이용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이 운전자는 한 달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었지만, 한 번 등록하면 되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계속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카셰어링 운전자가 이용 신청을 할 경우 경찰청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면허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 계류중으로 19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우 보인다.

    하는 수 없이 카셰어링 업체측은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면허 여부를 경찰청에 일일이 확인해서 승인을 내주고 있는 처지다.

    하지만 본인 인증 절차의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A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다른 잠금 장치 혹은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것.{RELNEWS:right}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명의 도용 등 카셰어링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진 않다"며 "최대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다보니 본인인증과 같은 보안 절차가 취약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편의성에 매몰되다 보니 안전을 경시하게 된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높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들이 어른의 휴대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카셰어링해서 무면허로 이용이 가능하고 결국 모든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편의성도 좋지만 확실한 본인 인증을 통한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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