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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전 지국장 무죄 선고



법조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전 지국장 무죄 선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허위 사실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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