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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쓰고 '100% 국내산'…막걸리 업체 직원 징역형



전북

    수입쌀 쓰고 '100% 국내산'…막걸리 업체 직원 징역형

     

    수입쌀 등을 섞어 막걸리를 만들면서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인 막걸리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주조 관계자 이모(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모(3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전주주조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주조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쌀 또는 미국과 호주산이 혼합된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들면서 '국내산 100%'라고 허위표시해 막걸리 218만 병(시가 19억5000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금액도 상당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이고 회사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주주조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제조시설 설치비용으로 국비 등 2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에서 값싼 중국산 쌀 등을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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