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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은 합헌



법조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합헌

    경찰 음주단속 현장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음주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대해 면허를 취소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RELNEWS:right}이어 “세 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는 교통법규준수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등이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들에게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면 심각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합헌으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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