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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비, 다음날 돌려줬어도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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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골프 접대비, 다음날 돌려줬어도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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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방송사 임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이튿날 비용을 돌려줬더라도 감봉을 결정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서기관 A씨가 감봉 1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미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B 방송사의 임원 C씨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했다. A씨의 골프 비용 34만원은 C씨가 대신 내줬다.

    A씨는 바로 다음날 C씨의 계좌로 자신의 골프 비용을 송금했지만, 미래부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다.{RELNEWS:right}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담당 업무가 (방송사에)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B 방송사는 A씨가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원고에게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가 골프 비용을 낼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계산 사실을 안 즉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었다"며 "원고가 C씨의 행위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골프를 친 시점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공직기강 점검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한 달 남짓 경과한 시기에 골프 모임을 가졌고, 이는 정부의 특별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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