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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불법 유사수신…경찰에 통보해도 내사종결, 왜?



금융/증시

    활개치는 불법 유사수신…경찰에 통보해도 내사종결, 왜?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수사받으면 영업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감독당국이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해도 수사에 착수도 못한 채 내사종결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제보자 등이 피해 진술을 꺼릴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상 사건에서 손을 떼면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올해 신토불이 농수산물 쇼핑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한 업체의 말을 믿고 844만원을 투자했다. 이 업체는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후원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다단계방식으로 불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투자시 2주후에 먼저 153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업체는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A씨는 5백여만원만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금융감독 당국에 제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씨는 그러나 부담감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나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결국 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다단계방식의 불법 자금모집 형태를 띠고 있어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건이 내사종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확보 없이 해당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에 대한 법집행이 늦어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이 수천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등을 구속기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2년 전 부터 최근까지 이 업체의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2013년 10월 이 업체가 보험모집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투자자를 데려오면 유치금액의 7%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감원은 불법금융투자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3월에는 경제강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월에는 부동산 공동투자 조합을 사칭한 투자자 모집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이 최초로 경찰에 통보하고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것은 인지시점에 비해 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RELNEWS:right}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현황을 보면 2011년 48곳, 2012년 65곳, 2013년 108곳, 2014년 115곳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달 까지 72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유사수신 행위는 규모도 커지고 각종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을 사칭한 유사수신업체는 연간 1~7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12건으로 늘기도 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성목 선임국장은 “업체 대표 등이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을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수사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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