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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경찰 폭행 누명 벗어



법조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경찰 폭행 누명 벗어

    대법 "범죄 증명 없다" 무죄 확정

    (사진=자료사진)

     

    밀양송전탑 반대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 강모(4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밀양 단장면 주민인 강씨는 2013년 11월 단장면 송전탑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경찰의 출입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를 경찰이 제거하려 하자 강씨는 울타리에 매달렸고, 자신을 도로 밖으로 옮기려하자 발버둥 치다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걷어 찬 혐의로 연행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2심은 경찰관이 강씨의 어느 쪽 발에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경찰에 제압된 강씨의 발이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더라도 경미했거나 경찰관이 강씨의 꼬인 발을 들어오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주민 길들이기 아니냐"면서 경찰의 위증과 말맞추기 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엇갈렸다. 동영상 자료에도 폭행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무리하기 이를 데 없는 혹독한 연행과 기소를 겪어오면서 이번 판결은 감회가 남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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