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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왜 올해 최고의 판결 선정을 못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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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민변은 왜 올해 최고의 판결 선정을 못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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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KTX 승무원 복직 소송과 관련해 패소 취지 판결을 내린 가운데 4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KTX 승무원 지부장 및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 최고의 판결, 3년째 선정 안하고 있어
    - 괜찮은 판결도 대법이 뒤집는 경우 많아서
    - 좋은 하급심 판결 나와도 선뜻 선정 못하고 있다
    - KTX여승무원, 통진당 해산판결이 최악의 판결
    - 한해 판결 돌아보니 대법원 보수화 느껴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8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정관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보통 부르죠. 매년 우리 사회의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이래서 사회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최고의 판결. 또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최악의 판결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판결들이 여기에 올랐을까요? 디딤돌·걸림돌판결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변의 이상호 부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떻게 결정해요, 이건?

    ◆ 이상호> 저희가 민변에서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추천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따로 꾸려서 거기서 10대 디딤돌 판결, 10대 걸림돌 판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각 위원회라는 건 어떤 거예요?

    ◆ 이상호> 노동위원회, 통일위원회.

    ◇ 정관용> 아, 분야별로.

    ◆ 이상호> 네,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분야별로 의미 있는 판결, 나쁜 판결을 골라서 추천받는다?

    ◆ 이상호> 네. 30여개 이상 올라옵니다.

    ◇ 정관용> 여기 선정위원들은 또 어떻게 골라요?

    ◆ 이상호> 선정위원들은 대체로 참여연대나 경향신문 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또 서강대학교 교수님 등 여러 내부, 외부에서 인사들을 초빙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걸 시작한 이유, 취지는 뭡니까?

    ◆ 이상호> 인권보고대회를 계속해 왔는데. 저희가 한 해 인권상황을, 그 12월 첫째 주가 유엔이 정한 인권 주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올해 인권상황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인권보고대회를 매해 열고 있는데 그중에 올해 판결 선고된 것 중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계인권주간 또 인권보고대회의 일환이라는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 인권신장에 좀 도움이 되는 판결들과 악영향을 미친 판결, 이게 기준이 되겠군요?

    ◆ 이상호>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슈가 컸던 판결, 사회적으로 누가 정치인 누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법률가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볼 때 인권 증진에 기여를 했다거나 혹은 사회에 그런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또 판례와 경향을 좀 달리한다거나 이런 게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 정관용> 그래서 디딤돌, 걸림돌 10개씩?

    ◆ 이상호> 네.

    ◇ 정관용> 금년 결과를 들어볼 텐데 잘한 것부터 들을까요, 나쁜 것부터 들을까요?

    ◆ 이상호> 잘한 것부터.

    ◇ 정관용>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잘한 것부터 한 번 해보죠. 올해의 디딤돌 판결. 10가지 중에서 1등이 있습니까? 최고, 최악 이런 게 있나요?

    ◆ 이상호>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이상호>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3년째인데.

    ◇ 정관용> 3년째 없어요?

    ◆ 이상호> 네, 3년째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사법부가 좀 보수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고 하급심에서는 괜찮은 판결들이 선고가 됩니다. 하급심에서는 판결선고가 되긴 하는데.

    ◇ 정관용>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 이상호> 네,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기가 좀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 정관용> 우리가 선정했는데 뒤집어버리면. 반대로 여기서 선정을 막 해버리면 압력이 돼서 대법원이 함부로 못 뒤집는 것 아닌가요?

    ◆ 이상호> 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 정관용> 아. 민변이 선정하면 더 찍어서.

    ◆ 이상호> 그건 그냥 개연성이 있을 뿐이지.

    ◇ 정관용>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최고로 칠 만한 판결이 있었다는 거네요?

    ◆ 이상호> 뭐 논란이 있었던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다, 이런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다?

    ◆ 이상호> 네.

    ◇ 정관용> 3년째 이래요?

    ◆ 이상호> 네. 지난번에 3년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 정관용> 그럼 최고의 판결은 조심스러워서 없다. 그래도 10개는 뽑으신 거죠?

    ◆ 이상호> 네, 물론입니다.

    ◇ 정관용> 거기 등수가 있습니까? 1등, 2등?

    ◆ 이상호> 등수는 없고.

    ◇ 정관용> 10개는 다 그냥.

    ◆ 이상호> 무순위입니다, 무순위.

    ◇ 정관용>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취자분들이 알 만한 사건으로.

    ◆ 이상호>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크게 의미가 있다고 한 사건은 상지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사건인데요. 이사의 지위를 다툴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기존 판례는 학교의 구성원만이 이사의 지위를 정이사 선임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그러면 학교의 구성원은 누구냐. 이사라든가 재단관계자라든가 그렇지만 그렇게 판결을 해 와서 했는데 하급심에서는 오히려 그런 취지로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의 법률상 청구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각하를 해버렸었는데 대법원에서 오히려 법률상 청구자격이 있다.

    ◇ 정관용> 교수회나 학생회도?

    ◆ 이상호> 네. 그래서 다툴 자격이 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교수회나 학생회도 학교 구성원의 일원이다?

    ◆ 이상호> 일원이라는.

    ◇ 정관용>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 이상호> 당연한데 법률적인 자격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기존에는 이사회, 재단, 법적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 이상호> 협소하게 바라보았는데 이번에 오히려 대법원에서 그걸 넓혀줬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중에는 노동조합도 있었는데 노동조합은 자격이 없다.

    ◇ 정관용> 그건 또 없어요?

    ◆ 이상호> 그건 또 없다고 하고. 그래도 일단 저희가 이런 소송을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의 자격이 몹시 중요한 건데.

    ◇ 정관용>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 이상호> 그게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 정관용> 많은 분들이 교수회와 학생회가 학교구성원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엄격히 법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지평을 넓혔다.

    ◆ 이상호>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 정관용> 그럼 그 판결을 근거로 해서 상지대가 시끄러워진 것은 벌써 오래됐잖아요. 설립자 김문기 씨가 비리 저지르고 쫓겨났고 감옥 갔다 왔는데 다시 복귀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된 거잖아요.

    ◆ 이상호> 그렇죠.

    ◇ 정관용> 그럼 이 판결로 복귀가 어려워진 겁니까? 그것까지는 못 간 겁니까?

    ◆ 이상호> 그것까지는 못 가고 제가 알기로는 다툴 자격이 있다는 것까지.

    ◇ 정관용> 더 다퉈봐야 한다?

    ◆ 이상호> 그러니까 다툴 자격이 없으니까 1심에서 각하, 항소심에서 각하 당했다가 대법원에서 다툴 자격은 있다.

    ◇ 정관용> 한 번 다퉈보자?

    ◆ 이상호> 그러니까 다시 내려간 거죠. 다시 내려가서.

    ◇ 정관용>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게 됐네요.

    ◆ 이상호> 그럼요.

    ◇ 정관용> 또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 이상호> 중복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를 위반한 집회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 정관용> 무슨 말이에요? '중복집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이상호> 그러니까 집회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흔히 아시다시피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본사 앞에 미리 회사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미리 그냥 한 달치, 6개월치를 신고를 해놔서 그 이후에 신고하는 실제 시위를 하시고자 집회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중복집회라서 못 하게 하는.

    ◇ 정관용> 나쁜 관행이 있었죠.

    ◆ 이상호> 관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단순히 순위가 아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특정 집회 또는 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반대하는 측 집단 의사의 해당 집회시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순위를 봐야 한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이거 정말 의미 있는데요. 이건 대법원까지?

    ◆ 이상호> 네.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 줬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말 시위가 두려워서 가짜로 내지는 형식적으로 집회 신고해 놓는 것은 이건 효과가 없어졌군요.

    ◆ 이상호> 앞으로 다툴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 정관용> 다행입니다.

    ◆ 이상호> 다툴 수가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집회 얘기 나온 김에 경찰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1차 대회를 소요죄 적용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요죄라는 게 집시법 위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 이상호> 소요죄라는 건 제가 시험공부 할 때 교과서에서만 본 수준의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는데 소요라는 말은 이른바 집회시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폭동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서를, 안위를 완전히 해치는 폭동 수준의 폭력사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요라고 하는데 글쎄, 첫번째로 11월에 그 시위가 일부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인 질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 정관용> 내란하고 비슷한 거예요?

    ◆ 이상호> 폭동 수준의. 내란까지는 아니지만. 내란은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내란이지만. 예를 들어서 LA사태 폭동사태 이런.

    ◇ 정관용> 흑인들. 우리나라에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 이상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하고 그다음에 인천 5.3사태인가요? 87년도에. 그때 소요죄를 적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년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죄인데 뜬금없이 이걸 꺼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인천 5.3사태는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군사법정에서 소요죄로 다 했겠지만 그게 다 다시 복권된 거잖아요.

    ◆ 이상호>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이 된 거죠.

    ◇ 정관용> 민주화운동이 되고 거기 적용됐던 분들 재심해서 무죄판결받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소요죄를 11월 집회에 적용하겠다?

    ◆ 이상호>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 운을 떼는 건지 겁을 주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법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박수를 쳐줄 만한 디딤돌 판결이었고 걸림돌 판결로는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여기는 최악이 있습니까?

    ◆ 이상호> 네, 최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경합을 해서.

    ◇ 정관용> 최선은 하나도 없고. 최악은 오히려 두 개가 올랐고.

    ◆ 이상호> 네.

    ◇ 정관용> 두 개가 뭐뭐예요?

    ◆ 이상호> 하나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정관용> 이건 뭐 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 이상호> 그다음에 하나는 KTX 승무원의 근로자지위를 부정한.

    ◇ 정관용> 해고 확정된 것?

    ◆ 이상호>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고등법원에서까지 이겼던 승무원들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죠?

    ◆ 이상호> 네. 두 건입니다. 하나는 고등법원에서 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데 이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파견 문제는 파견업종이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견근로자의 근로의 독자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 정관용> 지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

    ◆ 이상호> 그다음에 파견사업주가 독립적인 경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랑 별도로 떨어진 회사냐. 그다음에 파견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느냐.

    ◇ 정관용> 있느냐 없느냐.

    ◆ 이상호> 이쪽에서 다 오퍼를 내리는 거라서.

    ◇ 정관용> 이것도 대충 알아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 이상호>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은 거의 뭐 직접 지휘감독을 받고 인사적인 조치도 받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도 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돈까지.

    ◆ 이상호> 돈을 받았습니다. 무효확인을 받아서.

    ◇ 정관용> 또 토해내야 되겠네요.

    ◆ 이상호> 그렇죠. 그게 대법원 판결에 확정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 아마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이상호> 대법원에서 벌써. 그 돈이 연수가 오래 가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됐고 그거를 반환해야 되는 처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한 분이 스스로 그 부담 때문에 목숨을 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참. 또 어떤 게?

    ◆ 이상호> 원세훈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증거 자체를 굉장히 좁게 인정을 했다가 고등법원에서는 그 증거를 이른바 선거개입 증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등등으로 인한 그걸 폭넓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국정원법 위반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1심은 아니다.

    ◆ 이상호> 1심은 아니다.

    ◇ 정관용> 2심은 선거법 위반도 했다. 그랬는데.

    ◆ 이상호> 3심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법원이 언급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항소심에서 인정한 증거 중에 통상문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직무상 만든 문서냐 아니냐의 범위를 두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문서 보내고 파일 주고받은 건 안 되고 딱 규격에 맞춘 문서만 통상문서인데 항소심이 그 범위를 너무 넓혀서 그걸 다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돌아가서 증거판단을 해야 된다.

    ◇ 정관용> 다시 다퉈봐라.

    ◆ 이상호>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취지상으로는 그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럼 선거법 위반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네요?

    ◆ 이상호>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상호> 그 판결의 문제는 이제 선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통의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라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거법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전대미문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 정관용> 이런 디딤돌, 걸림돌 판결. 오늘 쭉 소개를 듣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사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변이 또 소송의 당사자였던 사건도 많죠.

    ◆ 이상호> 민변 변호사님들이 관여했던 사건들도 상당히 있고요.

    ◇ 정관용> 그래서 민변이 승소한 경우는 디딤돌로 나오고. 민변이 패소하면 걸림돌로 나오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 이상호>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디딤돌 판결을 받은 게 별로 없어서. 올해는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민변이 추구하는 바가 인권 신장 그런 쪽들, 민주주의 확대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 사법부가 기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민변의 시각으로 주장해보시면.

    ◆ 이상호> 저희가 한 번 그런 관점을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라는 법원 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법원에서도 한 번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올 한 해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쭉 활동하시고 나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 이상호> 법원은 사건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상급심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급심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 정관용> 꼼짝 못하죠.

    ◆ 이상호> 해당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심이 조금 더 폭넓은 자세로 인권에 대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하급심에서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런 부분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의 보수화, 한 마디로 말하면.

    ◆ 이상호>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느껴지더라? 판결문들을 쭉 보니까.

    ◆ 이상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의 디딤돌 판결을 선정하지 못한 것도 그런 것에 관련돼 있습니다.

    {RELNEWS:right}◇ 정관용> 법원이 민변의 디딤돌, 걸림돌 선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예의주시하도록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상호> 글쎄. 보시기는 하겠지만 공식적인 논평을 하거나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뭔가 법원도 하실 말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민변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하죠. 디딤돌·걸림돌판결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민변 부회장 이상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상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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