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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징계 30일안에 끝낸다



교육

    성범죄 교원 징계 30일안에 끝낸다

     

    성희롱 등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이 지금의 60일에서 절반인 30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일선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했다.

    하지만 징계령 개정안은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안에 의결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교사가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학교로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고에 의해 심리적 불안상태에 놓이는 일부 교사들의 고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교원양성기관 재학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새 규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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