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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불법시위, 결국 근로자들에게 손해"



노동

    이기권 "불법시위, 결국 근로자들에게 손해"

    양대 노총보다 정부가 더 비정규직 고민해

    - 5대 입법,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출발점
    - 노동시장 규율 명확히 해야 청년 채용 늘어나
    - 사용기간 확대, 괜찮은 비정규직으로 올라가자는 취지
    - 대기업 정규직 노조 아닌 진짜 현장은 정부안에 찬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1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정관용>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 지금 심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5대 법안 신속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은 지금 강력투쟁하고 있죠.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정부는 또 ‘불법집회다’ 이렇게 또 통보를 한 상태이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함께 일단 더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었던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도 어제부터 1인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주무부처 장관을 연결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 나와 계시죠?

    ◆ 이기권> 네, 안녕하세요. 이기권입니다.

    ◇ 정관용> 노동개혁 5대 입법, 5대 입법 그러시는데 5대 입법이 뭐죠? 뭐뭐예요?

    ◆ 이기권> 저도 오늘 국회에서 나오다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노동입법을 빨리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하는 단식 릴레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고 그랬습니다. 노동시장 우리 5대 입법, 노동시장 개혁을 하는 근본 목적은 이처럼 절박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좀 늘려주고 또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5대 입법이고요. 5대 입법 내용은 임금을 둘러싼 갈등 또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좀 바꿔서 기업들이 가급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자는 데 있고요. 또 근로시간을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줄여서 일자리를 저희 정부는 15만개 또 기관마다 50만개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자는 데 큰 취지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던 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55세 이상 장년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좀 보완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 정관용> 기간은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 그게 법안에 포함돼 있죠?

    ◆ 이기권> 네.

    ◇ 정관용> 그리고 파견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돼 있고요?

    ◆ 이기권>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기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노사정대타협을 할 때 이게 내년 16년 초부터 정년 60세가 되면 청년들의 고용이 정말로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내년 시행되기 전에 입법을 하자고 기본적으로 합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5대 입법은 금년 안에 반드시 입법이 돼야만 합니다.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해 봐도 3분의 2 이상이, 65% 이상이 5대 입법과 다른 내용들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서 이렇게 쭉 목표를 말씀해 주신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비정규직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한다. 이런 등등은 너무나 훌륭하고 다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라는 방법론에서는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기권> 네, 이견은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소개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현재 2년 돼 있는 것을 4년으로 늘리는 것,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계의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고용계약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좀 더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노동시장 규율을 명확히 하게 되면 정규직 채용, 청년 직접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선진국은 유연화 차원에서 쓰는데 우리는 인건비 덜 주려고 쓰고 있는 요소도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이기권> 그래서 그런 요소를 해소한다는 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안의 내용에는 쪼개기 근절이랄지 생명안전 부분은 아예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한달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익위원안에는 정규직은 1년 미만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비정규직은 3개월에서 1년 사이도 퇴직금을 주도록 해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는 더 이상 못 쓰게 하자.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면서 또 민간 부문에 현재 비정규직이 있는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보완해서 현재 있는 분들도 좀 유도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선진국들도 임금수준은 맞추더라도 기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유연화 차원에서 일정비율을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까지 과연 그러면 전부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줄여가되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2년마다 계속 다른 일자리를 찾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저희가 35세에서 55세 사이를 보면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한 80만명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열 분 중에 한 분은 정규직이 되지만 아홉 분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보면 만약에 우리에게 기간을 늘려주면 숙련도가 높아져서 그 기업에서 정규직이 되거나 아니면 기간이 끝나고 다른 기업이라도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기권> 근속연수가 오래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높아진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 찬성률이 여러 번 조사를 해보면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다 판단이 다른 것이 앞이 앞에 말씀하신 쪼개기 금지, 생명안전 관련되는 곳에는 비정규직 채용금지. 또 3개월에서 1년만 돼도 퇴직금을 비정규직은 다 주도록 한다든지. 비정규직들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금 같은 것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노동계도 별로 이견이 없는데 앞에 말씀드린 2년에서 4년 확대를 하면 일부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 평균 근속기간이 거의 한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규직 안 뽑고 전부 비정규직만 뽑을 거다. 오히려 정규직을 줄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 이기권> 아닙니다. 그건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방송국을 한 번 돌아보면 우리가 2년 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2년은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희망했을 경우에는 그 35세에서 55세 사이는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장 시에 이직수당을 주도록 했는데.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방송국에 기자분이나 피디분이나 핵심 일자리가 과연 비정규직으로 바뀌느냐. 우리 지금 현재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는 고용구조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방송계도 비정규직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기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핵심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고. 우리가 하나 꼭 여기서 짚어줘야 할 것은 뭐냐면 비정규직 내에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고 아주 안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아주 안 좋은 일자리가 용역이고 도급입니다. 특별히 개인 도급까지 가죠. 같은 일을 해도 용역이나 도급에 있는 분들은 파견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약 14% 급여를 덜 받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좀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자는 취지도 굉장히 크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구조가 저희들은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 계속 참여해왔던 한국노총마저도 지난번에 이른바 대합의라고 하는 걸 이루어냈습니다만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더 협의하자는 데 합의한, 조금 이상한 합의였단 말이에요. 특히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에서 4년 늘리는 것 이런 거는 자기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 준 바도 없는데 정부와 여당은 법안을 만들어서 강행하려고 한다면서 지금 노총의 위원장도 어제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동의하고 찬성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왜 이분들이 반발하죠?

    ◆ 이기권> 제가 노사정 대타협을 두 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빨리 대타협을 해서 금년 안에 입법을 하려고 했고 그때는 비정규 법안을 금년 4월에 합의를 하면서 8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 노사정위가 쉬는 바람에 9월 15일 합의하면서 입법안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조기 입법을 우리 노사정이 노력하되 합의사항은 의결 시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노동계나 경영계가 기존의 본인들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서서 이견을 좁히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거기 공익위원들이 과거에 비정규 입법 시에도 그랬고 보완 시에도 그랬듯이 공익위원들이 대안을 낸 거죠. 그걸 국회로 보내서 입법 시에 참조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게다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던 민주노총은 지난번 민중총궐기대회 주도했고 12월 5일 2차 궐기대회도 예정하고 있고 또 만약 이 입법을 국회에서 논의 개시하면 총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경투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이기권> 저는 양 노총이 특히 민주노총 지금 총파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봅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면서 지금 많은 국민여론의 지적은 현재 노동계가 대기업 정규직 노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라든지 특히 비정규직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사자와 더불어서 진짜 현장에 가서 그분들 얘기를, 비정규직 얘기를 들어보면서 대안을 찾자는 얘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지금 정부 대안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양대 노총보다 정부가 더 비정규직을 위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기권> 저희는 훨씬 더 깊게 고민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특히 민주노총이 크게 집회를 하고 지난번처럼 불법시위를 하게 되면 특히 대외신인도 문제가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벌써 10%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근로자들한테 손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만큼은 평화롭게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데 정부는 지금 아예 법을 불법집회로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냥 평화집회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켜봐라라고 좀 허용하면 안 될까요?

    ◆ 이기권> 그 동안에 그런 부분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해당 관계당국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어떻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확실하게. 이제 소위 운동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건 확실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작년 말부터 이 논의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가 요구해서 법적기구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노동운동방식도 바꾸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 수차례 설득도 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개혁 자체, 노사정 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대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은 정부와 민주노총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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