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역 인근 서망항에 위치한 진도VTS 전경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에게 형사상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진도 VTS는 부실한 관제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팀장급 직원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 관제요원 9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2명이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1심과 달리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센터장 김씨를 비롯한 팀장급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를 깬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소홀히 직무를 한 탓에 적절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