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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



금융/증시

    "200억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

    장학사업 기부액에 증여세 부과? 누가 기부하겠나?

    - 2002년 주식포함 200억 상당 아주대 기부
    - 2008년 세무당국 증여세 140억내라?
    - 주식에 대한 증여세 징수할 수 있다?
    - 1심, 2심 거쳐 현재 대법원 계류 중
    - 재판 거치면서 징수액 225억으로 증가
    - 구원장학재단, 60억 규모 장학사업 펼쳐
    - 강제집행으로 지난 해 장학사업 일부 중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26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필상 (구원장학재단 전 이사장, 전 카이스트 교수)

    황필상 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정관용> 전 재산 215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장학사업 연구지원사업 같은 것을 벌써 10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225억을 내라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장학재단의 전 이사장이십니다. 황필상 박사라는 분인데요. 연결해 보죠. 황 박사님 나와 계시죠?

    ◆ 황필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2002년에 전 재산 기부하신 것 맞죠?

    ◆ 황필상> 네.

    ◇ 정관용> 기부를 받은 곳은 아주대학교입니까?

    ◆ 황필상> 네. 저는 아주대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 정관용> 거기 졸업생이신가요?

    ◆ 황필상> 네. 1회 졸업생입니다.

    ◇ 정관용> 1회 졸업생. 215억원 맞습니까? 기부하신 것이, 그때?

    ◆ 황필상> 네. 주식에 대한 시가라서 200억 상당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자면 215억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겠네요. 정확한 시가라는 것은 주식은 유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7억이 됐다가 또 주식 상황이 좋아지면 200억도 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 교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 황필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집안에 재산이 있었던 분도 아니고 아주 어렵게 자라신 걸로 저희가 보도를 접했고요.

    ◆ 황필상> 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습니까?

    ◆ 황필상> 그 당시에 생활정보신문사가 신문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와서 사업을 했더니 운 좋게 잘 되더군요. 그래서 91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 해부터 바로 이익이 꽤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10년이 지나니까 상당한 액수가 됐죠.

    ◇ 정관용> 그러면 어렵게 사셨는데 그 재산을 그냥 챙기시거나 자손한테 물려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 황필상> 저는 사실 저 자신이 빈민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빈민촌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마음먹고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자식을 사랑한다면 제가 아버지로서 떳떳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도 늘 그럽니다. 넌 참 좋은 아버지 만났다. 그거 큰 혜택 아닙니까?

    ◇ 정관용>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구원장학재단이고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그 동안?

    ◆ 황필상> 대학생들 열심히 선발해서 지금은 한 2400명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대학교수, 제가 교수도 했기 때문에 교수들의 연구비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 장학재단 설립 취지에 맞춰서 교수님들 연구비도 한 25억 지원했습니다. 대학발전기금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장학금으로 한 30억, 연구비로 20억 이런 식으로 한 60억 가까이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재단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 황필상> 네, 아직 하고는 있는데요.

    ◇ 정관용> 그러다가 2008년에 국세청이 세금 내라는 얘기를 시작했다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 황필상> 아마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을 잘 모르고요. 제가 승소하면 다 알아주겠지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설립해서 많은 일을 하고, 한참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중, 6년이 지나서 세무서 직원 두 분이 와서 “세무조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오.”그러고는 했더니 결국 나온 게 고지서 140억을 내밀고 100억은 아마 200억에 대한 50% 증여세 같고 6년 뒤이기 때문에 가산세 40억을 붙여서 140억 고지서를 저희들이 받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아니, 재산을 누구한테 딱 줬을 때 발생하는 것이 증여세잖아요.

    ◆ 황필상> 그게 장학재단이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140억을 내라는데. 저의 상식하고는 너무 어긋나서 말이 돼야죠, 하고서 시작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황필상> 일반인들도 저하고 생각이 같다면 법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 정관용> 아니, 모든 재단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 황필상> 네.

    ◇ 정관용> 그렇게 받은 재단이 모두 다 받은 돈의 반을 증여세로 냅니까?

    ◆ 황필상> 그게 주식일 경우에 그런 법이 있답니다. 제가 현금을 냈으면 그건 관계가 없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그 회사를 지배한다하는 게 아마 설립법의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알 필요도 없고.

    ◇ 정관용> 그래도 우리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현자와 즉 공인법인에 돈 준 사람과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의결권을 갖는 발행주식을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취득 보유하면 그 초과한 주식금액만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답니다.

    ◆ 황필상> 네, 저도 나중에 알았죠.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 부과해야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 황필상> 그런데 그분들은 ‘있다’라는 문구가 결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 정관용> 수원에 차리신 생활정보신문사는 지금도 있나요?

    ◆ 황필상> 네. 지금도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그 후에 생겨나면서 많은 사업에도 축소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 구원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수원에 있는 생활정보신문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 황필상> 주식을 제가 100% 기부했지만 하여튼 아주대학교에서 10%를 남겼기 때문에 그 주식의 90%를 그 회사 주식의 90%는 장학재단이 소유한 것이니까 지배한다면 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본 건 그 장학재단에서 신문사 사장이나 기자 뽑고 이러는 걸 다 하냐고요?

    ◆ 황필상> 그런 것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주회입니다. 지금 장학재단의 이사라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 그분들은 소위 18%의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결을 하고 그래야지 주주총회할 때는 그분들이 꼭 참석을 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로 그 관계, 이 장학재단이 특정 이익을 내는 어떤 회사, 기업을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증여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논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소개하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세금 내라는 게 벌써 2008년이었는데 소송하셔가지고 1심에서는 이겼고 2심에서는 지셨다면서요?

    ◆ 황필상> 네, 그렇죠. 저를 패소시키더라고요.

    ◇ 정관용> 대법원판결이 언제 납니까?

    ◆ 황필상> 그건 저희들도 감히 어디 문의를 해도 답신이 없으니 기다려야죠, 마냥.

    ◇ 정관용> 지금 고등법원에서 지신 게 언제예요?

    ◆ 황필상> 4년 전에 그 판결이 났거든요. 지금 2011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4년 동안 대법원이 아직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 황필상> 네.

    ◇ 정관용> 혹시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장학재단 활동이 크게 위축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황필상> 고등법원 판결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당대의 이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왜 있냐 하는 것을 이유를 대길래 그러면 고맙소 그러고 나는 사직서 쓰고 나왔고. 그다음에 후임자가 그 장학사업을 하고 있죠. 교수님들입니다, 그 다섯 분이 다 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 정관용> 혹시 그 재단의 활동이 위축되고 그런 건 없어요?

    ◆ 황필상> 장학생을 계속 선발해서 했는데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도 틈틈이 세무서에서는 추신,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 정관용> 가져가버렸어요?

    ◆ 황필상> 네, 20억의 돈을 2008년 이후에 7년이 흐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많은 방해를 받고 지난 학기는 장학금을 못 주고 처음으로 중단되기도 했고 남아 있는 돈이라도 장학생은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금액을 좀 줄여서 준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재단 기부를.

    ◆ 황필상> 그후로는 제가 개입을 안 하잖아요. 제가 개입을 하면...

    ◇ 정관용> 아무튼 재단 기금에서 강제집행으로 돈을 한 20억 가까이 빼가버렸다?

    ◆ 황필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황 박사님 개인 재산도 혹시 압류당한 건 없습니까?

    ◆ 황필상> 저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돈을 쓸려고 있는 거지 모으는 거는, 제 살아가는 철학이 또 있습니다.

    ◇ 정관용> 국세청 입장에서는 압류하고 싶어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신 거군요.

    ◆ 황필상> 그렇죠. 제가 그 10%가 남았던 것도 100%를 다 기부했더니 거기 유학 동기들도 많고 친구들이 황필상은 진짜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데 있는 거 다 내놓는데 길거리에 쓰러지면 어떠냐 하고 제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빈민촌 출신이라서 그런지 늘 새 출발하면 언제든지 자신만만합니다. 이 세상 사는 거 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국세청한테 한마디만 하신다면요?

    ◆ 황필상> 정책입안자들이나 내가 주인이요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거 신경 쓰고 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릴 것도 없네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도 국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신경 쓰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황필상> 저는 아랫사람 안 건드립니다, 저.

    ◇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황필상>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지내신 황필상 박사의 말씀 들었습니다. 뭐, 제가 대신 전해드리죠. 무죄를 확실히 내리고 또 이러한 비슷한 어떤 세금추징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빨리 손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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