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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법인세 부과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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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에 법인세 부과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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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부동산을 팔아 얻은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부당하다고 법인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론스타펀드Ⅲ의 구성원인 허드코 파트너스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해 규정한 법인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론스타펀드는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벨기에 법인을 설립해 2001년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를 샀다.

    이어 2004년 말 이를 팔면서 차익으로 2450억 원을 벌었다.

    론스타 측 벨기에 법인은 ‘한-벨기에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협약’에 따라 비과세·면세를 신청했지만, 세무당국은 조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허드코 파트너스에 법인세 16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허드코 파트너스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항소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과세대상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 것에 대해 “국제적 과세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을 해서 과세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한계가 있어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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