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사고 몰랐다" 뺑소니 50대 男 일주일 만에 검거



청주

    "사고 몰랐다" 뺑소니 50대 男 일주일 만에 검거

     

    7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한모(58)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40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몰든 승용차로 길을 건너든 78살 이모(78, 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머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의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 차량을 특정한 뒤 추적해 이날 충남 천안 자택에서 한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친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조수석에는 동승자도 함께 있었지만, 경찰은 "술에 취해 자고 있어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에 따라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한 씨가 사고 직전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씨가 연락을 끊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현장 CCTV 화질이 좋지 못해 목격자의 결정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사건 해결에 상당한 애를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