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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적조사, 왜 필요한가?"



정치 일반

    "대통령 행적조사, 왜 필요한가?"

    구조 구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차원

    - 사생활조사 아닌 대통령 집무 사항 확인일 뿐
    - 청와대, 특조위의 위헌적 발상이라고?
    - 특별법 5조 3호 의거, 위헌 아니다!
    - 올해 말 종료 특조위 활동시한, 연기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24일 (화)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석태 위원장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정관용>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응적절성,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고요. 또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정부 여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의결안은 국회 해수위 회의가 오늘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 또 해수부장관이 불참하면서 파행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이석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논란이 일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 이석태> 논란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세요?

    ◆ 이석태> 네.

    ◇ 정관용>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그날 대통령이 7시간, 이거 조사하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조사하시려는 것 맞나요?

    ◆ 이석태> 저희가 우선 그 조사에서 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조사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포함되느냐의 여부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은 그걸 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날이 4.16 세월호 참사이니까 4월 16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이른바 7시간이니까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위원들이 다 의견 일치를 본, 대통령의 청와대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은 주로 10시간 내에 대부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적인 건 극히 일부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7시간을 뭉뚱그려서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원회에서 합의한 것도 모순이 되고 사적인 그야말로 사생활은 조사할 의도는 없거든요. 조사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마치 저희가 다 포함해서 이렇게 7시간은 조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들 전체 합의된 그런 사고 관련 대통령 청와대 대응지시사항에서도 어긋나고요. 그래서 좀 유감입니다.

    ◇ 정관용> 위원회 전체가 다 합의한 건 아니지 않나요? 여당 추천 위원들은?

    ◆ 이석태> 아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합의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사항은 다 합의한 것입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 이석태> 네. 여기에서 이제 4월 16일날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행적을 빼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수 의견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그거는 이제 여기가 빠진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결론에 대해서 어쨌든 여당 추천 위원들은 불참도 하고 항의도 하고 퇴장도 하고 어떤 분은 사퇴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다수가 동의해서 결정은 됐단 말이에요.

    ◆ 이석태> 그렇죠.

    ◇ 정관용> 그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우선 당장 위헌논란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우선 저희가 무슨 소추기관도 아니고. 주로 4.16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직무에 따른 그런 것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의미는 명백치는 않지만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이 7시간이었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제가 오늘도 농해수위에 가서도 의원들 질의에 답했지만 그 7시간은 사실 그날 그 4월 16일에 있었던 시간이고요. 그게 대부분 공무일 텐데. 그중에서 사생활을 저희가 조사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위헌적 발상은 저희가 조사하겠다는 것이 마치 사생활을 조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않느냐. 아마 그런 점에서 위헌적 발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위원장님께서 거듭 7시간이 됐건 10시간이 됐건 대부분 공무이고 또 사생활은 있을 것이고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데. 그때 공무가 무엇무엇이었고 사생활은 무엇무엇이었고를 우선 궁금해 하고 알려고 하는 자체가 조사 아닌가요?

    ◆ 이석태> 보통은 그렇죠.

    ◇ 정관용> 조사를 해봐야 사생활인지 아닌지를 또 알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석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런 조사 자체가 지금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내란이나 외환 이런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이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 이석태> 그렇죠.

    ◇ 정관용> 그거에 근거해서 강제력을 띈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태> 저희가 논의 중에 수사권, 기소권이 논의되다가 그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소추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대통령의 공무 또는 직무가 그것이 4.16 참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특별법 5조 3호를 보면 구조 구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국정의 최고 책임기구인 청와대와 그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 등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법에 따른 직무에 맞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조사를 할 권한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 이석태> 그렇죠. 위헌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여권 측에서 일부 의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사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가지고 위헌적이라고 그러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다음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백번을 양보해서 구조 구난의 정부 대응의 적절성 또 그 가운데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사항을 조사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4.16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또 실제 그때 구조가 적절했는지 보려면 해경이 어떻게 했느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핵심이지, 청와대가 뭐 핵심이냐. 굳이 청와대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파란과 논란을 키울 이유가 뭐 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태> 그건 사실 저희가 정당한 직무 이행으로써 조사를 좀 해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막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대응사항 관련해서 다시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좀 받았거든요. 이것을 계속 조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혹시 그게 관련성이 있다고 그런 어떤 의문이 들면 그때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 담당 소관위든가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적절히 논의에 붙여서 결정할 사항인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뭘 할 것처럼 그러는 것은 저희 조사 절차나 과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청와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질문했는데 ‘조사를 해봐야 중요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이석태>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에 있는 5조 3호 정부의 대응인데 정부의 대응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정부라는 게 제일 아래부터 위까지 있는데. 그런 국정을 지휘하고 관장하는 말하자면 최고부서로서.

    ◇ 정관용> 청와대도?

    ◆ 이석태> 청와대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다만 그 순서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순서는 현장대응부터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 이석태>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신청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현재 108건을 받았는데 54건이 조사 개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문제를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말하자면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뭔가 논쟁으로 몰고 가서 저희 정상적인 직무활동에 장애가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좀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활동기한 연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이냐 문제가 이미 논란이었던 와중에 청와대 대통령 조사 건이 또 추가가 되면서 지금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활동 기한 연장도 예산 배정도 없었던 일로 해버리자’ 이런 강경자세거든요. 마지막 질문인데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이석태>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 어저께 있었던 결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언론에 의해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게 뭔가 정부에서 이런 저런 저희 상황에 관여해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간에 이런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겪어왔던 문제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특별조사는 결국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으로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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