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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엄수



사회 일반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엄수

    장례위원장 국무총리··현충원에 안장

    22일 오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김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엄수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장지는 현충원에 두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국가장은 유족들의 의견을 고려해 행자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장은 5일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례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은 예정이며, 집행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는다.

    {RELNEWS:right}'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용, 사십구일재 비용등은 제외된다.

    전임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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