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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살인사건, 진실 밝혀질까?



사건/사고

    15년 전 살인사건, 진실 밝혀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19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준영 변호사

    ◇ 정관용> 법원이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우리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재심 결정의 배경, 의미. 또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담당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박준영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 나와 계시죠?

    ◆ 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잘 모르는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돼서 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도 일단 누구나 재심 신청은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이 김신혜 씨의 경우는 이번에 재심 신청을 처음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억울하다고 해 왔다는 게 방송에서도 좀 소개가 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 박준영> 네, 맞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한 번 고등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 게 하나 있고요. 또 대법원에도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저희가 관여를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청구한 것도 처음이고, 그렇죠?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정 내려지기 전에 대한변협이 개입해서 도움을 주셨다?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선 재심 받아들여진 이후에 김신혜 씨를 만나셨습니까?

    ◆ 박준영> 네, 저는 법정에서 잠깐 봤습니다. 내일 보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법정에서? 재심 결정이 딱 내려지니까?

    ◆ 박준영> 재심 개시 결정을, 본인은 재심 개시 결정뿐만 아니라 형집행정지까지도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 형집행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재심 신청한 것은 재판이 잘못됐으니 다시 해달라는 거고. 형집행정지까지 신청한 것은 재판이 잘못돼서 나는 무죄인데 유죄가 됐으니 무죄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받아들여달라는 이건데 그건 안 받아들여졌었습니까?

    ◆ 박준영> 일단 무죄증거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제출하는데 그걸 사실상 법원에서 배척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하면 재심에서의 무죄증거를 바라볼 때는 어떤 관점이 있느냐하면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명백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데요. 그 정도는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볼지언정 저희가 향후 재심절차에서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 정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합리적 의심조차 없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명백성은 인정받지 못 했지만 앞으로 무죄를 못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 정관용> 우선 사건 개요. 이게 벌써 15년 전인 일인데 어떤 사건이었죠?

    ◆ 박준영> 15년 전에 2000년 3월 7일입니다. 그 당시에 김신혜 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버스정류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김신혜 씨가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변사체로 발견된 딱 하루 만에 경찰이 김신혜 씨를 체포했다면서요?

    ◆ 박준영> 네, 기록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체포 이유는 뭡니까?

    ◆ 박준영> 살인 혐의와 사체유기 혐의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어떤 근거로요?

    ◆ 박준영> 김신혜 씨 본인이 자백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 자백을 한 게 아니고 강압적이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

    ◆ 박준영> 물론 여기서 저희도 기록상으로는 자백을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김신혜 씨는 그 기록상의 자백조차도 내가 정말 말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준영> 네.

    ◇ 정관용> 대한변협 측에서는 어떤 계기로 김신혜 씨 재심 신청에 개입하게 되셨습니까?

    ◆ 박준영>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많이 된 사건이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15년 8개월 동안, 15년 동안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기록을 보다 보니까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천상의 문제도 엿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무기수를 돕는다는 것이 또 인권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 말씀해 주신 수사과정의 위법은 어떤 거였죠? 이번에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 박준영> 네. 그것은 저희가 주장했던 위법 중에서 일부만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폭행이나 모욕, 가혹행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던 정황들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변협이 파악할 때 수사과정상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 박준영> 가장 강력한 위법은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맞았고 또 여러 가지 위법수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의 통해서 확인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됐다는 거고.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신혜 씨 본인의 사생활이 담겨 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것 갖고 협박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

    ◇ 정관용> 경찰이 김신혜 씨의 사진을 갖고 김신혜 씨를 협박했어요?

    ◆ 박준영> 김신혜 씨가 그 당시에 연극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누드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집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던 것이고 그것까지 다 가져와서 본인 앞에서 보여주면서 조롱했고 협박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김신혜 씨는 굉장히 수치심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 자체가 드러나는 것도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폭행, 가혹행위, 또 위법한 압수수색. 또 협박.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 박준영> 구속영장실질심사 자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김신혜 씨가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라는 문서를 또 만들었다는 것들. 그리고 또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절차상의 위법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법원은 그 중에 일부라고 했습니다마는 뭘 받아들인 겁니까?

    ◆ 박준영> 위법한 압수수색 그리고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경찰을 참여했다라고 그러니까 절차의 위법을 적법으로 감추기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 또 현장검증 과정에서 사실상 범행을 거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재현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자백, 조서대로 범행을 재현하도록 강제했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 정관용> 현장검증 강요?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수사과정상 위법 말고 실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변협은 파악하셨나요?

    ◆ 박준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범행 동기에 있어서 보험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그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게 범행 동기였는데 저희가 보험회사를 또 방문하고 해서 수집한 여러 자료에 의하면 보험은 범행동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중요하게 본 부분은 뭐냐 하면 김신혜 본인만이 보험금 수령권자였다면 모르겠는데 동생들과 새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보험금 수령권자였습니다.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동생들과 새어머니까지 보험금을 받게끔 할 목적으로 저질렀다, 이건 좀 약간 안 맞죠. 그리고 범행 수단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물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김신혜 사건에 있어서 실체에 아주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변협이 생각하실 때 사건의 실체는 뭐라고 보시고 경찰에서는 왜 김신혜 씨를 범인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 박준영> 물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저희는 위법 수집 증거였기 때문에 실체를 왜곡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인 것이고요. 저희가 15년 전의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또 당사자 주장만으로 또 무죄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늘이 아는 진실을 우리는 인간이 판단함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겸손이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구현이 되는데 그런 무죄추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김신혜의 억울한 주장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건의 실체까지를 지금 변협이 추정하는 것을 말하기는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난 7월 우리 박 변호사께서 김신혜 씨 본인이 옥중에서 작성한 친필 일기나 편지 이런 것을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2002년 3월에 작성된 글에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 글에 보면 재심을 포기하라고 하루 종일 갈구고 들볶는데 사람이 진짜 살 수가 없다. 거부하고 버텨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글이 있어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 얘기는 복역을 시작한지 한 2년 정도인 2002년 3월인데. 이미 재심 포기하라는 어떤 강압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 박준영>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하면 제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들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여러 접견을 통해서 파악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재소자가 재심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동료 수감자들이게나 교도관들에게 썩 우호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기징역형이라는 것은 지금 수감되어 있으면서 출역을 나가야 되는데 출역을 15년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출역을 갖다가 요청했을 때 이걸 거부하면서 이렇게 계속 버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신혜 씨에게는 재심의 포기로 비춰지고 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가 재심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 노역 나가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까?

    ◆ 박준영> 원래는 법적으로는 노역은 가야 되는데 또 거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거부를 하게 된다면 수형점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석방의 혜택이나 여러 가지 교도소에서 주어지는 전화나 접견이나 이런 혜택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사실상.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알면서도 계속 거부할 만큼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런 거로군요?

    ◆ 박준영> 네, 저희 관점은 그렇습니다. 15년 8개월째 출역을 아예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신혜 씨에게는 가석방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심 결정이 났으니까 바로 재판에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준영> 재심 개시 결정이 지금 1심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상급심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고를 한다면요. 그러면 3급심에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재심 개시 결정 자체가 대법원의 어떤 판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직무상 범죄로 성립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개시 결정이 번복될 우려는 없습니다. 단 재심이 개시된다는 것은 다시 재판단하면 의미인 것이지 실체 판단이 또 바로, 곧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준영> 그래서 재판을 하다보면 1심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몇 년은 종국적인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일단 검찰은 항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박준영> 3일 내에 지금 항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월요일이 만기인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항고 요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만약 항고를 하더라도 재심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준영> 네, 저는 0%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 정관용> 검찰이 항고해서 고등법원에서 재심 결정 내리면 이걸 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까?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항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현재 대법원 판례상 허용되는 재심입니다. 그렇다면 15년이 지나서 지금도 실체 파악하기 어려운데 시간을 더 보내지 말고 법정에서 한번 제대로 된 공방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보험금 청구 문제 그다음에 오늘 방송에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성추행 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허위라면서요?

    ◆ 박준영> 네. 성추행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큰아버지 진술에 의했을 때 그것은 가족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동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들이 다시 재판과정에 하나하나 다퉈져야 되는 거군요.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심...

    ◇ 정관용>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고.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공판을 열자. 이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변협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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