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비정규직 교직원의 해고제에 대한 관리규정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 노동개혁안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을 경북도교육청이 선제 도입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없애고 이를 대체할 '직원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신설 관리규정엔 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9일 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오는 2016년 1월부터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을 신설해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리규정 적용을 받는 교육실무직원은 학교 내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다.
민주노총은 "신설 관리규정에 근무성적 평가 해고제, 업무과실 노동자 손해배상 등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불이익 내용이 법적 동의절차 없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저성과자 평가에 대해 5단계 등급제를 도입해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책임감, 친절도 등 주관적 평가기준을 포함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해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해고를 도입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관리규정 신설 과정에 있어서도 경북교육청이 편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이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민주노총은 "경북교육청이 기존 취업규칙을 아예 없애버리고 관리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부려 취업규칙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봐야한다"며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경북교육청 사례는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육실무직 교육감 직접고용제로 바뀌면서 관리규정을 새로 제정한 것이지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학교별 취업규칙 내용을 반영했을 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규정 제정 절차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