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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1천억원대 차명주식 사실로 드러나



기업/산업

    신세계 1천억원대 차명주식 사실로 드러나

    이명희 회장 실명 전환, 금감원 제재 방침

     

    CBS가 특종 보도(8월 10일자 [단독]국세청, 이마트 차명 주식 '무더기'발견)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신세계그룹은 그룹 계열사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 38만여주를 이명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6일 오후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차명주식 규모는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로, 이날 종가기준 830억원대에 달한다.

    신세계그룹은 "20~30년 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 가운데 남아 있는 일부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제 차명주식은 단 한 주도 남지 않게 됐다"며 "탈세나 불법 비자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 신세계그룹에 대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오후 과거에 제출헸던 주식 대량보유 신고, 임원과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 등에 대해 정정 공시를 냈다.

    ◇ CBS 특종 보도, 사실로 드러나

    CBS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이마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했다고 특종 보도했다.

    CBS 보도를 근거로 야당 의원들이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신세계그룹의 1천억원대 차명주식 보유 의혹을 제기했지만 신세계그룹은 이를 부인해 오다 특별 세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차명주식 보유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차명 주식 문제가 오래전부터 사회 이슈가 되었지만 이를 감추고 있다가 세무조사와 국감에서 문제되자 실명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얼마나 불법과 탈법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탈세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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