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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언론노조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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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언론노조가 고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5일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언론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고영주 이사장의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자의자" 발언.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신련하례식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라고 연설했다.

    언론노조는 "법률전문가들은 고 이사장의 발언이 다가 올 총선 또는 대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 "고 이사장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해당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로 공무담임 제한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고영주 이사장뿐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에 다시는 자질 미달, 부적격 인사가 자리할 수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언론노조는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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