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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추행한 남성, 피해자 무고 드러나면서 무죄



대전

    동성 추행한 남성, 피해자 무고 드러나면서 무죄

    합의금 노리고 추행 유도한 상대남 무고죄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합의금을 노리고 추행을 유도한 상대 남성의 무고죄가 드러나면서 죄를 벗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8월 4일 오전 2시 2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모(49)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박씨가 제기한 항소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박씨의 추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추행을 당해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추행으로 잠에서 깼음에도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기 위해 약 5분 동안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사우나에 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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