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전 원장 (사진=윤성호 기자)
경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를 진료하고도 보건당국에 신고를 미룬 혐의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법인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NEWS:right}강남구 보건소는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이 이를 어겼다며 지난 7월 고발했다.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양성 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건 당국에 신고했지만, 의심환자를 진단한 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측은 "미결정환자(의심환자)는 신고해야하는 줄 몰랐고, 의도적으로 신고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며 "상황에 따라 수정되는 정부의 매뉴얼을 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