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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은 장난 아닌 성폭행… 유사성행위"



사회 일반

    "똥침은 장난 아닌 성폭행… 유사성행위"

    <'똥침' 폭행 적용 논란>
    - 속칭 '똥침'도 엄연한 폭력이자 성폭행
    - 36세 여성 똥침이 단순 폭행? 선고 오류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 무죄="" 논란="">
    - "여중생 판단력 악용 유죄" vs "현행법상 강간 적용 무리"
    - 현행 성관계 무조건 처벌 연령 13세를 16세로 올려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양측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 김현정> 지난 한 주 동안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 주제가 하나 있어요. 참 민망해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속칭 똥침이라고 불리는, 이 똥침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손을 씻고 있던 7살짜리 여자 아이를 61세 남성이 이 장난을 친 겁니다. 이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미성년자 강제 성추행으로 징역 2년에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에는요. 36세 여성에게 똥침을 한 50세 남성이 성폭행, 성추행 아니고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형 100만원으로 선고받은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우선 이 장난, 이 똥침이라는 장난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우리는 장난, 장난 하는데 이번에 유죄판결이 난 거거든요. 노 변호사님, 지금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 노영희> 심각한데요. 저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똥침이라는 이런 행위는 사실 2013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사성행위의 한 예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유사성행위로요?

    ◆ 노영희> 네, 항문에 성기가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서 여러가지 행동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2009년도에 36세 여성에게 똥침을 가해서 일반 폭행으로 기소됐던 남성은, 2013년 이전이라 그런 성추행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 김현정> 금 변호사님은 7세 여자아이에게 남성이 똥침을 가한 거,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이걸 유사성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데, 명백한 추행은 맞죠. 7살짜리가 어떻게 느꼈든지간에 성추행은 분명하구요. 그리고 2009년에 36세 여성에게 똥침을 가한 거, 이것도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바뀌기 전에도 명백히 성폭행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건데. 당시에 이 남성에게 벌금형만 선고했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똥침이라는 장난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장난으로..

    ◆ 노영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금태섭> 이건 장난으로 보기 어렵죠.

    ◇ 김현정>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아이들한테도 교육시켜야 돼요.

    ◆ 노영희> 그리고 36세 여성이면 성인인데, 성인 여성한테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어떻게 단순폭행이 되느냐.

    ◇ 김현정> 어떻게 벌금 100만원이냐.

    ◆ 노영희> 타당하지 않죠.

    ◇ 김현정>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 금태섭> 어렸을 때도 이런 똥침을 당하면 거의 살의를 느끼게 될 때가 많은, 거의 살인미수입니다. (웃음)

    ◆ 노영희> 매우 위험합니다.

    ◇ 김현정>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교육시키고 장난이 아니라는 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민망한 주제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관심사라서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바로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 과연 이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할 수 있는가. 유죄인가 무죄인가입니다. 이게 역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판결이에요.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이 남성은 40대입니다. 미성년자 유인, 강간 이런 죄목으로 1,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고.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여중생하고 나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받아들여진 거죠?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금태섭 변호사(우)

     


    ◆ 노영희> 그렇죠. 40대 남성 주장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 사랑하니까 무죄다, 이런 주장이었고. 대법원은 그 여중생이 남성에게 보낸 편지나 메일, 카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받으면 대법원이 보낸 취지에 맞춰서 판결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죄가 다시 선고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중생과 가족 측에서는 '아니었다, 그건 성폭행이었다'면서 지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 금태섭> 네. 이 여중생과 가족들은 뭐 카톡이나 메일 같은 것을 보낸 것은 맞는데, 그건 남자의 강요와 협박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여중생이 나중에 임신했지 않습니까? 긴박한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검찰도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에서 이걸 두고서 우리가 좀 판결을 내려볼 텐데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말입니다. 벌써? ‘콩테’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청취자분이 ‘여중생을 임신시켰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중생인데. 이건 언발란스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먼저 금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세요?

    ◆ 금태섭> 오늘 이건 제가 어떻게 변론하든지 100:0으로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남자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여중생에게 사랑을 느꼈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법이 잘못됐지만 현행법상 이건 무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현행법상 이건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죄라는 입장이세요. 노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저는 현행법상 이건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 인정된 죄명이 미성년자 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강간이라고 하는 건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 가면 ‘얘들아, 가서 모르는 아저씨가 과자 사준다고 집에 가자고 하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꼭 가요. 그럼 아이들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어른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이 여학생은 그 아이들보다 나이가 좀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 우리 집에 같이 나랑 살자. 내가 너를 잘 돌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출해서 집에 가서 산거란 말이에요, 물론 임신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들까지 전부 다 뭉뚱그려서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현정> 처음에 이 여중생이 남성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따라간 거예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파열이 되고 매우 중상해를 입었다고 해요.

    ◇ 김현정>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 노영희> 그렇죠, 입원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마침 이 가해자인 피고인도 자기 아들 때문에 병원에 들렀다가 이 여학생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학생을 만나고 본인 주장에 의하면 첫눈에 반해서 전화를 해서 불러냈고 이제 아이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안에는 사랑의 감정이 있었지 강제는 없었다는 게 지금 남성 주장인 거고. 그러면 노 변호사님, 인정할 수 없으세요?

    ◆ 노영희> 당연히 인정 못 하죠. 지금 이 아이 나이가 되게 어리고요.

    ◇ 김현정> 15살.

    ◆ 노영희> 이 남성분의 경우에는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런 또래 아이들에게 많이 접근을 해왔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여학생과 사귀는 과정 중에서도 그 다른 여학생이나 더 어린 초등학생을 보고서도 카톡이나 전화같은 걸 해 가지고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당시 당연히 법률혼인 배우자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이 남성의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기 보기보다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이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이런 경우에 어른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여성이랑 성관계를 하면 사랑했건 동의했건 성인을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야, 그때 모자 쓰고 크로스백 메고 7부 바지에 맨발. 완전 귀여웠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경계했지만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아졌어요. 솔직히 저 오빠한테 차 탔을 때 반했어요. 아무한테도 뛰지 않는 심장이 오빠 옆에 있으니까 막 뛰더라고요. 정말 처음으로 뛴 심장인데. 첫사랑인데.’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소녀가 보낸 편지예요, 그게?

    ◆ 금태섭>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그 여학생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물론 사리 분별이 성인같지 않은데. 이게 처음 만나서 바로 성관계를 했으면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처음 전화로 불러내서 만나가지고 같이 만나서 키스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만나서 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그 사이에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잘못됐다. 이런 미성년자, 중학생이 어떻게 이런 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건 무조건 처벌을 해야한다고 하면 저도 100%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강제로 했다고는 저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서 '강제가 아니다, 편지를 봐도 그렇고 처음부터 성관계로 간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강제라고 보느냐.'라는 입장이세요. 청취자 문자 잠깐 보니까요, 5824님. 금 변호사님이 맞다고 하셨어요. 요즘 여중생은 예전 여중생하고는 정신 연령이 차이가 크다, 엄청 성숙하다.’ 라고 하셨고. 반면에 허광율 님은 '사랑은 자유지만 상호 책임이 동반되는 게 진짜 사랑인데. 이 여중생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저는 금 변호사님 말씀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사랑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메일 보낼 수도 있고, 카톡 보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부 강간이나 데이트 강간을 인정하는 이유도 평상시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할 때 강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심에서는 남성이 유죄가 난 거죠.

    ◆ 노영희> 그렇죠, 1심과 2심에서 원래 유죄가 났는데 12년을 선고받았었죠. '교통사고로 이 학생이 왼쪽 무릎 밑 인대파열 등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상처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본 날 바로 전화를 걸어 밖으로 불러낸 후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다 피해자의 거부로 실패했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결국 자신의 차 안에서 첫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 여학생이 이 남성분을 사랑하거나 이 행위에 동조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관계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면 연인으로 보기 어렵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씀.

    ◆ 노영희> 그리고 평상시에 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하고 메일을 보낸 시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 금태섭> 거부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 인정이 안 됐고요. 나중에 고소되고 이게 성폭력으로 문제가 되면서 피해자가 “내가 처음에 거부했다”고 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그런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거부했다면, 바로 그날 저녁에 만나자고 했을 때 또 만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나중에는 지금 내가 피해 당했다라고 입장을 바꿨지만.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 금태섭> 처음에는 낮에 같이 차에서 단둘이 만나고, 피고인의 주장은 그때 키스를 서로 좋아서 했다. 그런데 저녁에서 또 만나서 했다는 거고, 피해자는 강제로 당했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학생이라도 정말 심하게 당한 것도 아니고, 키스를 하려고 해서 자기가 거부했다는데 저녁에 또 만난다는 건 믿기 어렵죠.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인데, 저보다도 더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사리상 이걸 강제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노영희> 낮에 만나서 싫다고 그랬는데 저녁에 만났기 때문에 그건 강제가 아니다? 이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신체적으로 발달이 좀 잘되어 있는 편이었지만. 실제 성관계는 한 적이 없었고 성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었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전에는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 김현정> 키스만 해도 나는 임신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알았다고 하네요.

    ◆ 노영희>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의사표현이 상당히 미숙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피고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난폭하고 길거리에서도 이 여중생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화를 내는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사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피고인의 직업이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 아이, 즉 요즘으로 말하면 학생들 전부 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감언이설을 해서 아이들을 다시 불러냈다라고 하다면, 그것은 아이의 자율적인 의사, 또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라디오 재판정' 금태섭 변호사(좌), 노영희 변호사(우)

     


    ◇ 김현정> 자율적인 게 아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마지못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2322님은 ‘금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죄형법정 주의인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셨고요. 5959님은 ‘미성년자입니다. 사랑 이전에 우리가 얘를 보호해야 되는데, 왠 사랑타령이냐.’ 이런 문자도 오는데요. 금 변호사님, 목이 타시나봐요, 지금.

    ◆ 금태섭>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어린 학생을 농락한 거고. 이건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일 때 이 남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9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로 이 여자애가 키스하면 임신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했다는 것, 그 말을 믿고 사람을 징역 12년을 줄 수 있나?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많이 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나는 키스하면 임신하는 줄 알았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까요.

    ◇ 김현정> 이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 금태섭> 이 말을 믿고 사람을 12년 동안이나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 되는 건, 저는 죄형법정주의에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떤가요? 이 중3 학생이 보낸 카카오톡을 보면 하루에 수백건을 보내면서 ‘오빠, 자기, 남편’ 이런 걸 썼고. 또 이 남성이 다른 건으로 감옥에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서신을 보냈대요. ‘피고인이 뭘 잘못했다고,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못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도 보냈다는 거에요. 이런 것들이 아마 ‘무죄, 사랑이다’ 라는 것의 근거가 된 것 같은데.

    ◆ 노영희> 글쎄요. 그건 여학생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학생들은 일반 어른, 성인 여성하고는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고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들이 피고인의 형이나 유죄를 인정하는 데 많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피해자는 실제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상당히 일관적으로 자신은 피해를 당했고.

    ◇ 김현정> 그때부터.

    ◆ 노영희> 그렇죠, 이 남성분이 너무 포악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일관적인 진술을 많이 했고요. 본인이 그 동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소상히 많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즘 신체적으로 외모는 성숙하지만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가 성관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남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성행위를 당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거기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모르고 동조했을 거다. 금 변호사님.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사건 나면 어떻게 돼요?

    ◆ 금태섭> 미국에서는 예전에 TV드라마로 했던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생 남자가 자고 있는데 여고생이 갑자기 숨어 듭니다. 대학생 오빠가 좋았던 거죠. 그럼 100% 자발적으로 한 건데. 아주 질색을 하면서 내보내거든요. 동의를 했건 사랑을 했건 무조건 처벌을 합니다.

    ◇ 김현정> 아,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차이여도, 고등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랑이냐 아니냐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 금태섭> 나중에 친구한데 그 얘기를 합니다 “인생 망칠뻔 했다‘고. 이렇게 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노 변호사님이 미성년자라서 판단이 흐리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여학생이 임신을 해 가출을 해서 이 남자랑 같이 삽니다, 이 남자 집에서요. 그때 이 여학생의 어머니가 반찬이랑 미역 이런 걸 갖다 주거든요, 그 집에서 먹으라고.

    ◇ 김현정> 아이가 임신해서 그 남자집으로 들어갔는데, 여학생 어머니가요? 지금 어머니는 우리는 피해봤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신데.

    ◆ 금태섭>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현행법상 강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진짜 강제로 당했으면 그 어머니가 거기에 미역이니 뭐니 갖다 줬을지.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미국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 금태섭> 이건 우리나라 법을 바꿔야 됩니다.

    ◆ 노영희> 물론 법은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폐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피해자들이 가해자 때문에 성적으로 강간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나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전에 그 사람에게 강제로 성행위한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용서가 되겠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강간했던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찬 갖다 해 주셨더라도 그것이 용서의 의미는 아니다.

    ◆ 노영희> 아이가 임신을 해서 그 집으로 떠나지 않았던 간에 그건 차후에 벌어진 거고. 그 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조금 더, 마지막 변론할 기회 드릴까요? 금 변호사님.

    ◆ 금태섭>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진국들은 전부 최소한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인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 중학교 1, 2학년까지도 마치 성적 자유 결정권을 인정한 것처럼 돼 있는데, 보호의 차원에서라도 이건 법으로 반드시 최소한 16세 미만은 성인이 성관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공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법이 잘못된 건데. 다만 판사나 사법부는 잘못된 법일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지켜줘야 되고. 법은 잘못됐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게 기분이 나쁘니까 이 사람을 12년을 살리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법도 잘못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사랑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 금태섭> 그 13세를 16세로 올리자는 데 의외로 많은 단체에서 반대합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최후 변론 짧게요.

    ◆ 노영희>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7가지였습니다. 최소한 100건이 넘겠지만 7건 정도만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가 문제였었냐 하면, 임신한 사실을 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끊어버리자 나한테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말했었고요. “거짓말해서 가출해라 낙태는 불법이다”라고 허위편지를 쓰게 하는 식으로도 했거든요. 옳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그 사이에 청취자 여러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 이것은 사랑인가. 무죄인가 유죄인가. 여러분들은 29:71로, 29% 대 71%로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은 유죄라는 노 변호사쪽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아셨죠, 금 변호사님. (웃음)

    ◆ 금태섭> 오늘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남자분을 변론했다고 해서 절대 그 입장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RELNEWS:right}

    ◇ 김현정> 분명히 하고. (웃음)

    ◆ 금태섭> (웃음)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 김현정> 오늘 이렇게 판정을 했다고 해도 또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 금 변호사 오늘 고맙습니다.

    ◆ 금태섭>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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