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안 사건을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에 나서자 민변 측이 보복성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냈다.
28일 민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고,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 변론 과정에서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였다.{RELNEWS:right}
검찰은 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징계신청을 기각하자 지난 5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법무부는 7월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두 변호사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이 공안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징계를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변협에서 징계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