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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리한 하명수사는 이제 그만



칼럼

    [사설] 무리한 하명수사는 이제 그만

    • 2015-10-16 15:59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윤성호 기자)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는 별건인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됐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조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은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이거나 사본이어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처벌하려고 무리하게 대통령기록물법을 확대해석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 배경을 국민들은 다 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건유출자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나섰던 것이다.

    정작 문건을 통해 논란이 됐던 대통령 비선조직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이었고 문건 작성과 유출자만 처벌하려 했던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하명수사는 이 뿐이 아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배임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KT 회장에 선임돼 연임까지 한 이 전 회장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퇴하라'는 압력에 맞서 사퇴를 거부한 이후 혹독한 수사를 받았다.

    6개월동안 KT 본사와 임직원 등의 자택 등 40여곳이 압수수색됐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임직원이 70여명에 달했다.

    이 전 회장이 사퇴하지 않은 데 따른 보복 수사이자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사안이다.

    8개월간 진행 중인 포스코 수사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핵심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고 최종 타겟으로 알려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생 이상득 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유독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정작 대화록을 통째로 공개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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