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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클럽 아우디녀, 집행유예 선고



강원

    '음란물 유포' 클럽 아우디녀, 집행유예 선고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판매해 논란을 빚은 일명 '클럽 아우디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여, 27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데다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남자친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과 음란 동영상 일부를 게시해 회원을 모집한 뒤 동영상 전체를 전송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클럽 아우디녀'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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