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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혹 재판'에 박원순 아들 증인 소환키로



법조

    '병역 의혹 재판'에 박원순 아들 증인 소환키로

     

    법원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주신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주신씨 측에 소환장을 보냈다.

    주신씨는 변호인과 검찰 모두가 신청한 증인이다.

    법원은 주신씨의 국내 주소지인 서울시장 공관으로 소환장을 보내 직접 전달하기 위한 영국 내 소재지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신씨의 증인신문 기일이 잡힌 사실을 언급하며 “옳고 그름을 법정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증인출석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측은 "법원이 박주신씨의 출석이 필요한지 고려해달라는 의견과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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