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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반대주민 재판서 경찰 위증, 말맞추기"



경남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재판서 경찰 위증, 말맞추기"

    진선미 의원측, 경남청 소속 여경 재판과정에서 "채증 동영상 본 후 진술했다"허위 진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경찰들이 말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 강모(41·여)씨가 2013년 11월 19일 경찰이 송전탑 건설 현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로에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철거하려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강 씨가 울타리에 매달려서 저항하자, 여경 5~8명이 강 씨를 강제로 끌어냈고, 강 씨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있던 당시 경남청 여경대 소속 황모(36) 경사가 강 씨의 발에 코를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강 씨는 끌려 나와 바로 체포됐다.

    당시 함께 강 씨를 제압한 공모(25·여) 순경은 1심,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채증)동영상 CD를 보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동영상은 보지 못했다"고 명확히 대답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증인신문과정에서는 "동영상 CD를 본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공 순경은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채증 동영상을 보았고, 1심 재판 시 착각해 증언을 잘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황 경사의 코 부위에 상처는 특별히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항소심의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코가 부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하자 "경찰 조사는 사건 직후 받았기 때문에 코가 붓기 전이고, 코가 부은 것을 본 건 경찰 조사를 받은 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씨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공 순경의 항소심 진술대로 CD까지 확인한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사건 직후라고 볼 수 없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황 경사를 때렸다는 증인 공모 순경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고 강 씨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증언번복이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찰의 말 맞추기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보복성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은 목격자인 경찰관 증인의 진술이 1심과 2심에서 확연히 다르며, 현장 목격자에게 추가로 채증 동영상을 보여주며 진술을 받는 것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피고인을 들어내기 위해 동원될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강 씨의 재판은 경찰의 주민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서 억지 기소, 위증이나 말맞추기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 이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백승엽 경남경찰청장은 "고의성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 확정 판결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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