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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농어촌 통폐합 최소화 방안 강구"(종합)



국회/정당

    선거구획정위 "농어촌 통폐합 최소화 방안 강구"(종합)

    이번주 회의 열고 시·군·구 분할 등 논의...野.일부 혁신위원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김대년 위원장)는 이번주 초 다시 회의를 열고 지역 선거구 숫자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획정위는 4일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고한대로 지역선거구수 범위(244~249석)에는 변화가 없지만, 최대한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줄이는 한편 도시 지역 분구 숫자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인구편차 2:1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한선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한다는 뜻이다.

    앞서 17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전남 강진·완도로, 인구 상한선을 부산 해운대 기장갑으로 잡았았다. 18대에서도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경기 용인·기흥과 경북 영천으로 정했다.

    애초 획정위는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31일로 정하고, 이 시점의 우리나라 총 인구(5,146만5,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했으며,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한 인구를 정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세부 논의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획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 대해 일부 획정 위원들이 "수도권 지역 분구를 억제하면서까지 농어촌을 배려해야할지에 대해 합의된 게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자치구·시·군의 분할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한 후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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