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호주&뉴질랜드 공항 통과하기 대작전



여행/레저

    호주&뉴질랜드 공항 통과하기 대작전

    • 2015-10-01 17:03

    입국 제한품목 및 주의사항

    (사진=머뭄호주 제공)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시 집에서 챙겨온 물건 혹은 면세점이나 그 나라에서 산 기념품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해당국의 세관규정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똑똑한 여행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머뭄호주가 호주와 뉴질랜드의 세관법 및 입국 시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호주의 세관법은 마약, 스테로이드, 도검 및 총기류, 보호 대상인 야생 동식물을 호주 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머뭄호주 제공)

     

    조리되지 않았거나 포장된 음식, 과일, 계란, 육류, 식물, 씨앗, 가죽 및 깃털과 같은 일부 일반적인 품목도 반입이 금지된다. 김치, 절인 음식, 고추장, 말린 과일, 면 종류와 쌀, 생미역이나 김 등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입국신고카드의 해당란에 'YES'로 표시해야 공항청사 검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는다.

    통화 휴대한도는 없지만, 1만 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호주 관세 및 국경보호청 웹사이트(www.customs.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머뭄호주 제공)

     

    뉴질랜드는 더욱 세관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육류, 유제품, 생선, 날 음식, 꿀, 저장 또는 건조된 식품, 조개류, 과일 등의 품목 반입이 제한된다.

    의약품, 무기류, 멸종 위기의 동식물, 마약류 및 마약 관련 도구, 병당 1125L 이하의 양주 3병 이상, 4.5L 이상의 와인이나 맥주, 담배 50개비 또는 50g 이상의 담배제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해외나 뉴질랜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금액도 700뉴질랜드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취재협조=머뭄호주(02-779-0802/www.mumumtour.com)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