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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세월호 잠수사 "토사구팽 당하고, 밤엔 대리운전"

세월호 잠수사 "토사구팽 당하고, 밤엔 대리운전"

 

-감독권한없던 잠수사, 과실치사로 재판중
-구호비용, 트라우마치료? 말만 있었을뿐
-극단적 선택 모는 정부, 이게 나라인가?
-그래도 가슴은 참사현장으로 달려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관홍 (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

뉴스의 그 이후를 점검하는 시간. AS뉴스입니다. 오늘은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로 시간을 돌려봅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나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나타나서 자기 몸을 던져 구조작업 했던 분들. 바로 민간 잠수사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던 차였는데 며칠 전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민간잠수사 한 분이 할 말 있다라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제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울부짖듯 하소연을 해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들,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김관홍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관홍>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때 어떤 작업을 하셨던 거죠?

◆ 김관홍> 수색, 사고자 인양. 그리고 장애물 제거해서 작업 공간 확보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물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신 거네요.

◆ 김관홍>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사고 후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국정감사 현장에 나타나신 이유, 그 발언대에 서신 이유는 뭔가요?

◆ 김관홍> 저희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민간 잠수사들 사이에서 구심점을 잡아주시고 제 생명을 지켜주셨던 형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분이 재판을 받고 계세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김관홍> 공우영 선임 잠수사라고요.

◇ 김현정> 공우영 잠수사님. 그런데요?

◆ 김관홍> 지금 과실치사로 재판을 받고 검찰이 1년 형을 내린 상태예요.

◇ 김현정> 검찰의 1년 구형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 김관홍> 작년 5월 6일 경에 민간잠수사 한 분이 작업 중에 사망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형님이 재판에 서게 되신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죠. 그 당시에 공우영 잠수사가 사고 현장에 있었고 다른 민간잠수사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구조작업 중에 돌아가셨어요.

◆ 김관홍> 네. 그분이 지병이 좀 있으셨어요. 혈압이 있으셔서. 저희가 어떤 권한 같은 게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검사한다든가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의사나 시설도 없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공 잠수사님한테 민간 잠수사들을 감독하는 권한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 김관홍> 없죠. 단지 선임이었기 때문에 그 형님이 해경과 해수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고 저희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었지, 그때는 저희 의도하고는 관계없는 지시가 내려와도 저희는 수긍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공우영 잠수사가 관리 역할을 한 게 맞다.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증거로 이분이 다른 잠수사들보다 수당을 30% 더 받았다. 그것만 봐도 이분에게는 더 중한 직책이 주어져 있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김관홍> 수당관계도 말입니다. 저희가 달래서 준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업현장이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일 안 해요.

◇ 김현정> 따라서 지금 30% 수당을 더 받았기 때문에 관리책임, 감독책임이 있었던 게 맞다라는 검찰의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 김관홍> 그렇죠.

◇ 김현정> 김 잠수사님. 그 당시 사고 직후에 민간 잠수사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팀을 꾸려서 구조 작업을 하셨어요?

◆ 김관홍> 저희 심해 잠수사들끼리는 끼리끼리 연결돼 있고요. 당시에 전화로 팽목항에 많은 잠수사들이 있지만 선내에 진입할 수 있는 잠수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고 자기 일을 팽개치고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 현장에서 있었던 한 잠수사를 ‘오히려 당신이 잘못해서 다른 잠수사가 죽었소’라면서 지금 기소를 한 상황이니 다른 동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던 거군요.

◆ 김관홍> 저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샀어요. 그 당시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저희가 어디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 김현정> 고발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공 잠수사를 고발한 주체는?

◆ 김관홍> 해경이죠.

◇ 김현정> 해경입니까? 해경이 왜요? 유가족도 아니고 해경이?

◆ 김관홍>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언론에다가는 정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진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다가요.

◇ 김현정>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 김관홍> 그런데 뒤로는 그 책임, 저희가 졌고요. 그 윗분들은 다 승진하셨죠, 높은 자리에 가 계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 소식, 뉴스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 김관홍> 귀가 먹고 골수가 빠지죠, 저희는… 저희는 어둠 속에서 아직도 헤매는데... 거기는 말이 안 되는 아수라장, 지옥이었어요. 전쟁터였고..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사고가 났습니다, 4월 30일에요.

 

◇ 김현정> 무슨 사고가 나셨어요?

◆ 김관홍> 호흡이 끊어졌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당시에 형님이 통신으로 정신차리게끔 저를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물속에서 살아서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형님한테 큰 피해를 드릴뻔 했죠.

◇ 김현정> 지금 기소 당하신 공 잠수사 덕분에 나는 그 은혜로 목숨을 살렸는데, 지금 그분이 기소를 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 김관홍> 그렇죠. 토사구팽도 토사구팽 정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토사구팽.. 그때는 그렇게 이용하더니 이제 와서는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이 상황이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이세요.

◆ 김관홍>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트라우마 치료센터? 이런 곳에서 심리치료도 받게 해 드리고 하루 구호비용도 98만원씩 책정해서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부가?

◆ 김관홍> 그것은 정부의 말뿐이죠. 그 다음 얘기는 없잖아요.

◇ 김현정> 그 트라우마 센터에서 심리치료도 충분히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도 잘 안 지켜졌나요?

◆ 김관홍> 그 전남도청에서 봉사하시던 박사님들이 TF쪽에 얘기해서 심리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미안하다라고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못해 줘서 미안하다’라고만 얘기했어요. 12월 말에 모든 게 종료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12월 말부로 종료가 된 건 치료가 다 돼서 종료가 된 게 아니구요?

◆ 김관홍> 아니죠. 12월 말 종료가 됐고요. 그 이유가, 그 배에 승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선자에 한해서 심리치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치료에서 배제가 됐어요. 모든 것에 배제가 됐어요.

◇ 김현정> 그러면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건가요?

◆ 김관홍> 다섯, 여섯 분 정도 되는데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 김현정> 김관홍 선생님은 어떠세요? 지금 몸 상태나 트라우마나 어떠세요?

◆ 김관홍> 좀 심해죠. 많이 심했는데.. 12월, 1월 달에 아이들 데리고 갈 뻔했죠, 여러 번...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를 갈 뻔했다는 말씀이세요?

◆ 김관홍>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 김관홍>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같이 일하던 형님 하나는 잠수 인생이 완전히 끊어졌고요. 지금 저와는 대리운전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지냅니다.

◇ 김현정> 다시 물속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뛰고 계시는 거예요.

◆ 김관홍> 그렇죠. 많이 작살났어요, 몸이... 많이 다쳐서 3월달까지는 소변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

◇ 김현정> 그 정도로... 참... 그 국감에서 우리 김 잠수사께서 하신 발언이 상당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다음부터는 이런 참사, 재난이 일어나면 국가가 알아서 하셔야 할 겁니다. 국민들 부르지 마십시오.’ 이러셨어요.

◆ 김관홍> 네.

◇ 김현정>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관홍> 솔직히 저희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보수인지 진보도 뭔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만 하고 마냥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죄인 된 거예요, 그냥... 저희요, 양심의 울림 때문에 뛰어간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얘기하지 말자고요. 정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상식선에서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부인가..?’ 정부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한 국민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데.. 가정 자체가 해체되기 일보 직전이고...

◇ 김현정>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왠지요, 김 잠수사님, 느낌에요. 누군가 희생 당하는 이런 식의 재난이 또 벌어지면 또 제일 먼저 달려가실 것 같은데요?

◆ 김관홍>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움직이겠죠. 사람이기에...

◇ 김현정>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힘 내시고요.

◆ 김관홍>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절대로 나쁜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 김관홍>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어려운 인터뷰인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관홍> 네.

◇ 김현정> 국회 국감에서 한 발언으로 지금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 연결해서 도대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민간 잠수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AS뉴스로 점검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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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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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카운터2020-06-20 07:40:27신고

    추천5비추천0

    민식이법이 아무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처벌법이라지만
    무개념 운전자들에게는 소용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여러 개의 과속방지턱을 10미터 또는 20미터간격으로 설치하면 민식이 법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운전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안건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 KAKAO카운터2020-06-20 07:37:42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 NAVER서울I자유로22020-06-20 02:10:32신고

    추천2비추천3

    스쿨존에서 시속 50km로 과속하고, 심지어 횡단보도에서 애를 쳐 놓고는, 과속하지 않았고 천천히 가고 있었다라고 우기는구나. 평소 얼마나 보행자들 위협하고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다녔으면,, 그리고 보행신호 점멸은 보행지 밀어내고 차량들 천천히 지나가라는 신호냐? 무조건 멈춰야 하는거 아니냐? 이래 놓고는 나중에 민식이법 때문에 억울하다고 또 우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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