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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비 횡령 업체 대표 구속



법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비 횡령 업체 대표 구속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골프용품 전문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체육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M사가 공단 측으로부터 받은 스포츠연구개발(R&D) 관련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샤프트 개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뒤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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