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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받으면 가처분 신청…악덕 방산업체들에게 '27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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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제재 받으면 가처분 신청…악덕 방산업체들에게 '27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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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내고 다른 계약체결, 계약 따낸 뒤 가처분 취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허위 서류제출이나 부당행위 등을 일삼는 악덕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당(不正當)업체로 지정되더라도 업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악용해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부당행위 등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지정된 뒤 법원 가처분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본 업체가 20개사, 이들의 계약액은 2,784억원(136건)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지정 제재를 당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다른 방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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