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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감사원 요구 따로, 부처처분 따로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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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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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대상자 24명 중 12명만 중징계, 나머지는 감경 처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인사조치 대상자로 각 부처에 통보된 인사들의 절반이 ‘솜방망이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중징계 통보된 24명 중 12명만이 중징계됐다. 구체적으로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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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감사원은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7명으로 모두 24명을 중징계하라는 내용의 인사 처분을 부처별로 통보한 상태였다. 전체 인사조치 대상자 50명 중 기관장 주의 등 경징계 통보된 인원은 11명, 형 확정시까지 징계가 보류된 인원은 15명이었다.
하지만 중징계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대부분이 대상자 징계를 대폭 경감했다.
참사 당시 구조대의 출동을 1시간 9분이나 지연시키는 등 초동대응에서 결정적 과오를 범해 감사원이 강등 처분을 요청한 목포해양경찰서 과장은 정직 1개월에 그쳤다. 신고 내용을 묵살한 목포해양경찰서 직원도 감사원이 요청한 정직 대신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을 각 부처가 대부분 감경조치한 것은,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불의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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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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