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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조작 보고서 들통…KEI 원장도 몰라



경제 일반

    설악산 케이블카, 조작 보고서 들통…KEI 원장도 몰라

    [환경부 국감] 양양군 사회적B/C분석한 것처럼 보고서 제출했다가 들통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을 심의하면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한 채 계획을 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양양군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보고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양양군이 가이드라인 위반을 숨기기 위해 KEI의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우 위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지난 7월 13일 KEI에서 검증받은 경제성분석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52페이지 분량으로 경제성분석 뿐만 아니라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분석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KEI 박광국 원장은 "우리는 경제성분석만 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KEI가 한 달 전인 6월에 양양군에 제출한 보고서는 16페이지 분량에 불과했다.

    게다가 해당 보고서는 "사회적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본래적 의미의 경제성분석보다는 재무성 분석에 가깝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이에대해 양양군 측은 “편집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따라 실제 지난달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KEI가 작성한 원본이었다. 문제는 KEI의 보고서는 경제성비용편익분석 내용만 담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의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는 물론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결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보고서를 토대로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을 가결시킨 셈이다.

    이에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법규 명령이 아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이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심의에 결정적인 절차적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선우 교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전문위원회는 종합검토보고서를 통해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결과에 대해 검증결과가 없어 검토의견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감사 도중 "공문서까지 조작하고, 심의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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