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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무성 사위 자택서 나온 '주사기 1개', 檢 추적 안했다



법조

    [단독]김무성 사위 자택서 나온 '주사기 1개', 檢 추적 안했다

    용의자 좁혀놓고도 DNA 추적 안하고 종결, 집행유예 양형 논란도 여전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와 결혼한 재력가 자제 이모씨(38)가 마약 투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주사기의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이씨를 구속기소하는데 그쳐 당시의 수사 상황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자택서 발견된 2대의 주사기 중 1대는 추적 안해

    사정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해 체포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에 있는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은 이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DNA 감정 결과 주사기 한 개는 이씨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독됐지만, 나머지 주사기 한 개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DNA가 검출됐다.

    그런데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나머지 주사기의 원주인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의 경우 주사기 같은 핵심 증거물이 나오면 투약자를 밝혀내기 위해 주변 심문이나 DNA 대조 등을 통해 추적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지인들을 비롯해 연예인 등이 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중간에 수사 확대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모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한 연예인이 추가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아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결국 나머지 주사기의 사용자를 추적하지 않은 채 이씨만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사용한 주사기 1개만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처럼 수사팀이 정황을 통해 특정인을 용의자로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나 방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주사기에 관해서는 오래 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는 이씨 뿐 아니라 5~6명을 한꺼번에 구속했던 상황이었다"며 "김무성 대표의 인척이라는 것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 법원의 집행유예 감형 이유 불분명해…비슷한 범죄 형평성 논란

    이런 가운데 이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씨의 혐의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의 유명 클럽이나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지인들과 코카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모두 15차례에 걸쳐 투약했다는 것이다.

    이씨의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9년 6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이씨가 초범인데다 동종 전과가 없고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기준일 뿐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NEWS:right}

    법원은 아울러 판매가 아닌 투약을 목적으로 마약을 구입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감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사정도 덧붙였다.

    그러나 단순 투약 목적의 마약 구입을 감경하기로 양형기준이 변경된 것은 올해 5월이어서 이미 2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간이 2년 반동안 지속적이고, 투약한 마약 종류도 다양해 비슷한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은 예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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