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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사태, 우리나라도 영향권



인권/복지

    국제난민사태, 우리나라도 영향권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768명, 인정은 3명에 불과

    (사진=노컷만평)

     

    3살난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7월말 현재까지 768명의 시리아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고 619명이 '인도적 체류' 조치를 받아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집계를 보면 난민신청자는 2011년부터 1천 명대를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 말까지의 신청자가 2,669명으로 지난 한 해의 2,896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년 7월 통계연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난민법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제정했지만, 난민 인정에는 인색한 편이다. 94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12,208명의 난민신청자 중 4.3%인 522명만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임시 비자(G-1)를 발급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인도적 체류'자도 지금까지 876명에 그쳐 전체 난민신청자의 7.2%에 불과하다. 결국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자를 제외하면 지금까지의 난민신청자 중 88.5%를 국내로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로부터 정부가 난민 심사에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생색 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의 경우 의료나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이 불가능해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터키국경의 철책을 넘는 시리아 어린이 (사진=유엔난민기구 글로벌트렌드2014)

     

    국제난민사태는 최근 들어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전 등 불안정한 상황이 확대되면서 최악의 규모로 번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집계를 보면 2014년 전쟁이나 폭력사태 등을 피해 집과 고향을 떠나 구호가 필요한 사람(Forcibly Displaced)이 무려 5,950만 명으로 대한민국 총인구를 넘는 수준이었다. {RELNEWS:right}

    이 가운데 특히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향한 난민(Refugee)은 1,950만 명(팔레스타인 난민 510만 명 포함)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가 18세 이하의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집계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난민 수용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상황이 더욱 긴박한 시리아 난민의 경우 신청자를 한 그룹으로 묶어 '인도적 체류'로 분류하면 "실제 난민 사유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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