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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에 농약타고 이혼한 아내에 '몹쓸 짓' 50대 징역형



전북

    반찬에 농약타고 이혼한 아내에 '몹쓸 짓' 50대 징역형

     

    이혼한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과대망상에 빠져 수차례 살해 계획을 실행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9) 씨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6일 아내 A(47) 씨와의 13년에 걸친 부부관계를 마무리하고 이혼했다.

    이혼하고 각자 살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다.

    5월 31일 밤 10시께 박씨는 전주시내 A씨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잠든 A씨의 민감한 부위에 살충제를 묻혀 상처를 입혔다.

    범행 나흘 뒤인 6월 3일 박씨는 A씨가 외출한 틈을 타 반찬에 농약을 섞어 넣었다. A 씨는 이 반찬을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이송됐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인 범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손자 등 가족의 목숨까지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만 미리 농약을 구해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허위 진술을 했고, 구속된 뒤 면회 온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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