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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찌라시 진원지는 동문모임…檢 기자 구속기소



법조

    이시영 찌라시 진원지는 동문모임…檢 기자 구속기소

    배우 이시영 (사진=자료사진)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을 속칭 '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한 전문지 기자가 구속기소됐다. 이 기자는 자신의 동문대학 모임 회식에서 다른 기자에게 관련 소문을 듣고난 뒤 찌라시를 만들어 퍼뜨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씨 관련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전문지 기자 신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신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지방지 기자 신모(28)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지 기자 신씨는 올해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기자 및 보좌관 동문 회식자리에서 "연예기획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게 됐는데 이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RELNEWS:right}신씨는 이 회식 자리에서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동영상을 갖고 있고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중이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말했다.

    회식에 동석한 전문지 기자 신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런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다.

    찌라시는 당일 오전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으며 인터넷 상에 관련 동영상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해당 영상의 등장인물이 이씨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이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구속된 신씨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심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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