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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살해' 며느리…"우발적 범행" 항소심서 감형



전북

    '시어머니 살해' 며느리…"우발적 범행"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일 시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2.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시 갈산동 자택에서 시어머니 최모(84)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시어머니 최씨로부터 꾸중을 들은 뒤 이를 따지러 방에 들어갔다가 몸싸움 끝에 최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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