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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외성매매·불법국제결혼 알선 등 1303명 검거



사건/사고

    경찰, 해외성매매·불법국제결혼 알선 등 1303명 검거

    지난달 6일부터 50일 집중단속

     

    경찰청은 지난달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해외 성매매를 비롯한 국제성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303명(384건)을 붙잡고 이 중 혐의가 중한 3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성매매와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불법 국제결혼중개, 인터넷 도박 등에 집중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해외 성매매 사범 등이 515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찰은 해외 관광을 빙자해 인터넷 포털 등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원정 성매매를 떠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수에 나서거나 마카오에 한국 여성들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시킨 업주와 브로커 등 해외성매매 사범 40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해외 성매매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에 차단·삭제를 요청했다.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사범은 총 371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한국인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해 국적을 취득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초청하는 수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예술흥행비자 취득 서류를 위조해 외국여성을 입국시켜 전국 유흥주점에 취업시킨 경우도 있었다.

    불법 국제결혼중개로 검거된 인원은 총 20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상대에 대한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인증업체 소개 등 혼동을 일으키는 사기성 허위·과장광고 사범이 122명으로 많았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수수료를 챙기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장 결혼한 내국인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비자발급 요건이나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도박·대포통장 관련 사범은 208명으로 경찰은 태국에 서버를 두고 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일당을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성 범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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