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혼인신고 안한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부동산

    혼인신고 안한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행복주택 입주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는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실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청약 제한으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1년 이상 다른 곳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행복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RELNEWS:right}하지만, 내년부터는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입주시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만 청약이 최종 인정된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룸형(전용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7월 공급한 서울 강동 강일지구 행복주택의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