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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오토바이, 보행자 치면 100% 과실책임



경제 일반

    자전거·오토바이, 보행자 치면 100% 과실책임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번 달부터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이륜차 관련 횡단보도 사고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이륜차가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운전자 과실을 100%로 하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운전자 책임비율을 명확히 했다.

    {RELNEWS:right}운전 중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 때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포인트 더하기로 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비율도 높아졌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규정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까지 확대됐다. 이 구간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된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 시행으로 앞으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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