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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주고도 자식에게 폭행당해…방지법 꼭!"



법조

    "전재산 주고도 자식에게 폭행당해…방지법 꼭!"

     


    -딸 집사줬더니 남매간에 집안싸움만...
    -병원 강제입원후 통장번호 알아내 인출
    -불효기준? 최소한 생활비 혹은 용돈지급
    -치매시 판단혼란은 법정에서 가리면 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 (불효자식 방지법 요구 어르신), 장진영 (변호사)

    노년까지 모아온 전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줬더니 재산을 받은 뒤에는 태도가 돌변해서 급기야는 폭행까지 이어지는 패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상속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불효자식방지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폭행피해를 당한 어르신을 연결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짚어봅니다. 인터뷰 대상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어르신, 나와계시죠?

    ◆ ○○○> 네.

    ◇ 박재홍> 현재 재판 중이시라고요?

    ◆ ○○○> 재판이 9월 1일입니다.

    ◇ 박재홍> 자녀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신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 ○○○> 딸이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고 말을 해 놓고, 저한테 돈을 받아서 집을 사더니 부모를 배신하고 내쫓아서 고소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재산을 먼저 자녀들에게 물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셨던 거죠?

    ◆ ○○○> 6000만원이요.

    ◇ 박재홍> 6000만원. 그 돈은 어르신이 노후를 위해서 평생 모아놓은 그런 돈이었죠?

    ◆ ○○○>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따님이 집을 장만하고 나서 어르신을 모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쫓아낸 건가요?

    ◆ ○○○> 제가 먼저 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쯤 됐는데 제가 돈을 줘서 딸이 집을 샀다는 것을 아들이 알았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따님한테 6000만원을 준 것을 아들이 알았고요.

    ◆ ○○○> 네. 그래서 둘이 싸웠습니다, 남매끼리.

    ◇ 박재홍> 돈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고요?

    ◆ ○○○> 네. 말하자면 아들이 보기에 자기를 괄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에 아들네 가서 나머지 돈 1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내가 아파서 입원하게 됐는데 자식들이 돈을 안 줘서 병원비도 내 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 입원한 사이에 내 통장에 있는 나머지 돈 있는 것도 뺏는 거요.

    ◇ 박재홍> 그러니까 남매간에 재산싸움에 못 이겨서 결국 아들 집으로 가셨는데, 그 아들이 본인은 왜 찬밥신세냐고 불평을 했었고요. 남아 있는 어르신 재산을 또 빼앗기 위해서 병원까지 입원시킨 다음에 통장 번호까지 알아내서 아들이 돈을 뺏어간 거네요.

    ◆ ○○○> 네. 그래서 아들이 나한테 폭행을 하고.. 전부 사기당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때리고 패고 그러다 보니.. 이러니 살 수 있습니까? 이 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세상에서 부모에 대한 효성을 세우기를 빕니다.

    ◇ 박재홍> 어르신.. 참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요. 원만히 일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폭행까지 당한 어르신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사진=자료사진)

     

    ◇ 박재홍> 이어서 또 이런 어르신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효자식방지법을 제안한 장진영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장진영> 네, 안녕하십니까? 장진영입니다.

    ◇ 박재홍> 불효자식방지법을 제안하셨는데 법안의 주된 내용은 뭔가요?

    ◆ 장진영>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민법개정안은 부모님한테 미리 재산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된 재산을 다시 부모님한테 환수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민법개정안이고요.

    형법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존속을 폭행한 경우에 존속폭행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 범죄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이제 민법개정안과 형법개정안 두 개를 발의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는 법적으로 일단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장진영>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민법 558조에 증여를 해제할 수는 있는데 이미 이행된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현금 같으면 이미 현금 계좌가 이체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증여해제는 할 수 있지만 이미 건너간 재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뭐냐하면 증여해제를 하면 기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해제 효과를 그대로 발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민법은 해제 효과를 차단하고 있는 건데요. 그 차단하는 댐을 일부분 없앤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불효자식 방지법의 적용 조건이 ‘자녀가 부양의무를 안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양의무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용돈을 주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 장진영> 생활비죠. 부모님이 사실 수 있도록 일단 집이 필요하고 끼니를 드시고 또 주무시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안 되는데도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한두 달 안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꽤 장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굉장히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 박재홍> 불효자식방지법, 꼭 필요한 법이긴 한데. 불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뭐랄까요. 기준이 애매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 장진영> 법이 이미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이미 정하고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법은 부모님한테 그만큼 혜택을 입은 자녀가 부모한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부모님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돈이 얼마일지도 궁금합니다.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장진영> 그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문제가 되는 상황은 부모님은 생활 유지가 어려워야 되고 자녀들은 부양할 조건이 되는 상황이죠.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비보다도 훨씬 낮은 정도의 수준이 될 텐데요. 그런 정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써 이런 법적인 조치를 열어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당연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또 이런 법안까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 장진영> 네, 안타깝죠.

    ◇ 박재홍> 또 일각에서는 불효자식이지만 향후 개선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장진영> 글쎄요. 개선될 여지가 있는 자식이라면 부모로 하여금 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할까요? 오히려 이 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롯데그룹 사건에서도 보시듯이 부모님이 증여를 했다가 약간 치매증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노년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락가락해서 또 증여해제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까지 다 소송으로 가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실한 의사인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법안이 잘 마련이 되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사용되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진영>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장진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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