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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에 12억 배상 판결



법조

    法,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에 12억 배상 판결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JTBC 보도부문 손석희 사장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진=윤성호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21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거액을 지출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이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JTBC는 이런 과정 기여를 하지 않고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쓰는 메신저로 개표 방송 직전 결과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방송사에 4억원씩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의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 전 JTBC가 보도한 것은 도용"이라며 JTBC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손석희(59) 보도부문 사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된 상태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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