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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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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형'

     

    잦은 가정 폭력에 시달린 끝에 부부싸움 도중 술 취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형사14부 신상렬 부장판사)은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여)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0년 넘게 가정폭력으로 육체·정신적 고통을 당하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자수해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남편 B(56)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폭언하자 순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과 2014년 2차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10여 년간 지속해서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A 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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