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명현 김해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



경남

    전명현 김해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공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전명현(새누리당, 김해 라) 김해시의원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3부는 19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4백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거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2명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일하게 하면서 각각 246만원과 70만원을 지급해 선거비용 316만원을 누락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71만원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의원에 대한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